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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울산기업 수입통관의 울산세관 처리 비중 73%, 지역 통관 이용률 개선 과제

2026년 1~7월 울산 기업 수입통관의 73%가 울산세관에서 처리된 것으로 집계돼 지역 항만 이용기업의 통관 관할·물류 운영 현황을 보여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1~7월 울산 소재 기업의 수입통관액 가운데 73%가 울산세관에서 처리되고, 물량 기준 처리 비중은 83%로 집계됨
  2. 022026년 8월 23일 울산세관 발표 기준 울산기업 수입통관액의 16%는 부산세관, 11%는 기타 세관에서 처리됐으며, 물량 기준 비중은 각각 4%와 13%로 집계됨
  3. 03울산항이 원유·나프타·석유제품·액화가스 등 액체화물과 구리·납·아연·알루미늄 등의 대량 처리 시설을 갖춰 해당 원료·제품은 주로 울산항 반입 및 울산세관 통관으로 이어지는 구조임
  4. 04컨테이너 화물은 울산항의 인프라 부족과 부산신항의 대형 컨테이너선·정기선 네트워크 영향으로 부산신항 반입 후 울산 사업장까지 육상운송하는 사례가 많으며, 울산항 컨테이너 수입물량은 월평균 약 4,600TEU 수준임
  5. 052026년 7월 울산의 나프타 수입량은 32만t으로 전월 19만t보다 64.8% 증가해 2026년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6년 1~7월 누적 수입량은 169만t으로 전년 동기 247만t보다 78만t(31.6%) 감소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울산항을 통해 원유·나프타·석유화학 원료를 반입하는 기업은 2026년 7월 나프타 수입량이 32만t으로 증가한 흐름을 고려해 입항·보세구역·수입신고 물량 변동에 대비한 통관 일정 관리가 필요함
  2. 02컨테이너 수입기업은 수입통관액의 16%가 부산세관에서 처리되는 물류 구조를 고려해 부산신항 통관 이후 울산 사업장까지의 내륙운송 비용·리드타임과 세관 관할별 신고 절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울산세관이 2026년 1~7월 기준 수입통관액의 73%를 처리한 만큼, 울산항 직접 반입이 가능한 품목은 항만·하역 여건과 물류비를 비교해 지역 통관 활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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