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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원산지 · 관세율

필리핀 수출기업, 영국 관세특혜 미활용으로 9200만파운드 혜택 상실

2025년 필리핀산 영국 수입에서 DCTS 특혜 미신청 규모가 약 9,200만파운드로 확인돼 FTA·특혜 원산지 활용 누락의 비용을 보여주는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5년 필리핀산 제품의 영국 수입액 약 18억파운드 중 영국 개발도상국 무역제도(DCTS) 특혜관세 적용 대상액은 약 2억9,900만파운드였으나, 실제 특혜를 신청한 금액은 약 2억700만파운드에 그침
  2. 022025년 DCTS 특혜 적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으나 신청되지 않은 필리핀의 영국 수출액이 약 9,200만파운드(약 77억필리핀페소)로 집계됨
  3. 03영국 DCTS는 2023년 6월 19일 발효되어 기존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대체했으며, 필리핀에는 품목 수 기준 92%에 무관세를 제공하는 강화특혜 등급이 적용됨
  4. 04필리핀 수출기업의 DCTS 활용을 위해 특혜 신청과 함께 현지 가공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원산지 규정 준수가 요구됨
  5. 052026년 1월 영국이 DCTS를 개정해 의류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지 가공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국산 투입재 조달의 유연성을 확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영국 시장에서 필리핀산 전자기기·기계류, 과일, 의류, 참치, 코코넛 제품 등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월 DCTS 개정에 따른 필리핀산 제품의 무관세 활용 확대 및 가격경쟁력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필리핀에서 생산·조달한 제품을 영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DCTS 적용 대상 품목 여부, 강화특혜 등급의 무관세 적용 여부 및 현지 가공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증빙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필리핀 내 의류 생산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아시아 지역 누적 원산지 제도 확대가 투입재 조달과 영국 수입통관의 특혜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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