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원산지 · 관세율
필리핀 수출기업, 영국 관세특혜 미활용으로 9200만파운드 혜택 상실
2025년 필리핀산 영국 수입에서 DCTS 특혜 미신청 규모가 약 9,200만파운드로 확인돼 FTA·특혜 원산지 활용 누락의 비용을 보여주는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5년 필리핀산 제품의 영국 수입액 약 18억파운드 중 영국 개발도상국 무역제도(DCTS) 특혜관세 적용 대상액은 약 2억9,900만파운드였으나, 실제 특혜를 신청한 금액은 약 2억700만파운드에 그침
- 022025년 DCTS 특혜 적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으나 신청되지 않은 필리핀의 영국 수출액이 약 9,200만파운드(약 77억필리핀페소)로 집계됨
- 03영국 DCTS는 2023년 6월 19일 발효되어 기존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대체했으며, 필리핀에는 품목 수 기준 92%에 무관세를 제공하는 강화특혜 등급이 적용됨
- 04필리핀 수출기업의 DCTS 활용을 위해 특혜 신청과 함께 현지 가공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원산지 규정 준수가 요구됨
- 052026년 1월 영국이 DCTS를 개정해 의류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지 가공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국산 투입재 조달의 유연성을 확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영국 시장에서 필리핀산 전자기기·기계류, 과일, 의류, 참치, 코코넛 제품 등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월 DCTS 개정에 따른 필리핀산 제품의 무관세 활용 확대 및 가격경쟁력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필리핀에서 생산·조달한 제품을 영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DCTS 적용 대상 품목 여부, 강화특혜 등급의 무관세 적용 여부 및 현지 가공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증빙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필리핀 내 의류 생산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아시아 지역 누적 원산지 제도 확대가 투입재 조달과 영국 수입통관의 특혜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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