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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수입요건 · 관세조사

베트남 관세법 개정 승인, 지식재산권 집행·전자상거래 통관관리 강화

2026년 8월 23일 베트남 관세법 개정안 통과로 전자상거래·지재권 집행과 위험관리 통관이 바뀌어 현지 생산·수입기업의 준법 비용에 넓게 걸림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베트남 국회가 2026년 8월 23일 관세법 일부 조항의 개정·보완안을 통과시켜 행정절차 개혁, 디지털 전환, 위험관리 및 준법관리 체계 정비를 추진함
  2. 02개정 관세법이 2027년 3월부터 수입·수출 물품뿐 아니라 베트남을 통과하는 환적 물품까지 지식재산권 집행 대상에 포함함
  3. 03권리자가 침해 가능성을 입증하고 금전적 보증을 제공한 경우 세관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조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명백한 징후가 있는 수입·수출·환적 물품은 세관이 직권으로 통관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4. 04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입 물품에 통관절차 및 세관감독을 적용하고, 플랫폼 운영자와 물류기업에 세관 관련 데이터 제공 책임을 부과함
  5. 05국가 단일창구를 통한 데이터 공유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미 공유된 데이터의 서면 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원칙을 도입함
  6. 06정부가 전자상거래 물품의 기준금액·절차·전자신원확인 로드맵과 베트남 내 본사가 없는 해외 플랫폼 운영자의 데이터 연계 책임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2027년 3월부터 베트남을 경유하는 환적 화물을 포함해 위조·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 보류 및 직권 중지 위험이 확대되므로, 한국 기업의 상표권·디자인권·정품 입증서류 관리가 필요함
  2. 02베트남 전자상거래 채널로 수출하거나 현지 플랫폼·물류기업을 이용하는 기업은 플랫폼 및 물류사업자의 세관 데이터 제출 범위와 전자신원확인 절차가 정부 세부규정으로 확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국가 단일창구에서 이미 제출·공유된 자료의 종이 재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베트남 통관에 사용하는 전자 데이터의 정확성 및 제출 이력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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