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수입요건
미국, 일부 특허 의약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효, 대상 수입품 관세부과 개시
2026년 7월 31일 미국 CBP 이행지침 발표로 특허 의약품·원료의약품 232조 관세가 집행돼 대미 의약품 수출입의 품목별 부담에 영향이 큼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026년 7월 31일 대통령 포고문 11020호에 따라 일부 특허 의약품 및 관련 의약품 원료의약품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추가관세 이행지침을 발표함
- 02대상 수입품의 무역확장법 232조 추가관세가 2026년 7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발효되고, 제조업체에 따라 추가 관세 규정이 2026년 9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03대상 특허 의약품 및 관련 원료의약품에 최대 100%의 무역확장법 232조 추가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04CBP 지침이 대상 물품의 품목 적격성, 적용세율, 예외 및 챕터 99 신고 요건을 규정함
- 05이번 조치는 모든 의약품 수입에 적용되지 않으며, 제네릭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추가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임상연구용 시험 의약품 수입도 영향 가능성이 낮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특허 의약품 또는 관련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7월 31일 및 2026년 9월 29일 적용 시점별로 자사 제조업체와 제품의 대상 여부 및 최대 100% 추가관세 적용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 수입통관 시 챕터 99 신고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자와 함께 CBP 지침상 품목 적격성·예외 요건 및 신고코드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제네릭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허 상태와 관련 원료의약품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제품별 근거자료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