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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 통관

남아프리카공화국, 관세 자진신고 감면 절차안 마련, 납세오류 시정체계 제안

2026년 8월 4일 남아공 세관 자진신고 감면 절차 초안이 공개돼 현지 수입자의 과소신고·분류 오류 시정과 제재 감면 제도 변화에 관련됨

주요 내용 요약3건

  1. 01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이 2026년 8월 4일 관세·소비세 자진신고 감면(Customs and Excise Voluntary Disclosure Relief·VDR) 신청 절차를 규율하는 규칙 초안을 공공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함
  2. 02공개된 규칙 초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관세 자진신고 제도가 실무에서 적용되는 방식에 관한 절차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해당 제도 이행의 다음 단계로 제시됨
  3. 032026년 8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초안은 관세·소비세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하는 절차의 체계를 제안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은 과거 수입신고, 품목분류, 과세가격 및 관세·소비세 납부 오류의 자진신고 감면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현지 법인 및 통관대행사를 통해 수입하는 기업은 2026년 8월 4일 공개된 초안의 신청 요건·제출 절차·감면 범위를 확인하고, 의견수렴 및 최종 규칙 확정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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