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통관
남아프리카공화국, 관세 자진신고 감면 절차안 마련, 납세오류 시정체계 제안
2026년 8월 4일 남아공 세관 자진신고 감면 절차 초안이 공개돼 현지 수입자의 과소신고·분류 오류 시정과 제재 감면 제도 변화에 관련됨
주요 내용 요약3건
- 01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이 2026년 8월 4일 관세·소비세 자진신고 감면(Customs and Excise Voluntary Disclosure Relief·VDR) 신청 절차를 규율하는 규칙 초안을 공공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함
- 02공개된 규칙 초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관세 자진신고 제도가 실무에서 적용되는 방식에 관한 절차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해당 제도 이행의 다음 단계로 제시됨
- 032026년 8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초안은 관세·소비세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하는 절차의 체계를 제안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은 과거 수입신고, 품목분류, 과세가격 및 관세·소비세 납부 오류의 자진신고 감면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현지 법인 및 통관대행사를 통해 수입하는 기업은 2026년 8월 4일 공개된 초안의 신청 요건·제출 절차·감면 범위를 확인하고, 의견수렴 및 최종 규칙 확정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