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중국 AI 모델·에이전트 기술 수출통제 확대, 해외 이전 사전등록 의무화 추진

2026년 10월 16일 공개된 중국 AI·바이오·태양광 기술 40종 수출통제 초안은 한국 기업의 기술이전·공동개발 계약에 선제 영향을 주는 예고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2026년 10월 16일 AI·바이오의약·태양광 분야 기술 40종을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초안을 발표함
  2. 02개정 초안은 대상 기술 40종 중 14종의 수출을 금지하고 26종의 수출을 제한하며, AI 분야에서는 대형 AI 모델, AI 에이전트, 딥페이크 탐지, 악성코드 생성·취약점 탐색, 중국어·소수민족 언어 음성인식·번역, AI 칩·메모리 칩 설계 및 대규모 연산 클러스터 연결 기술을 포함함
  3. 03AI 에이전트 기술의 통제 대상에는 AI의 자율 계획 수립, 복수 AI의 협업 및 외부 도구 사용 기술이 포함됨
  4. 04개정 목록이 시행될 때까지 기술 소유권 이전, 해외 사용 허가 및 해외 기업으로의 경영권 변경에 대해 해외 기술 이전 사전등록 제도를 즉시 시행함
  5. 05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026년 11월 15일까지 진행함
  6. 06제한 대상 대형 모델을 해외 현지 서버에 배치하는 경우 통제 대상이나, API 서비스 제공·앱 또는 웹사이트 서비스·이용자 기기에서 실행되는 경량 모델은 대형 모델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오픈소스 공개 및 해외 공동연구 AI 수출에는 자동허가를 적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중국산 대형 AI 모델·에이전트 기술을 이전받거나 중국 내 기업과 공동 개발하는 국내 기업은 기술 소유권 이전, 해외 사용 허가, 지배구조 변경이 사전등록 대상인지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대형 모델을 해외 서버에 배치하는 국내 기업은 수출통제 적용 여부와 중국 측 공급자의 사전등록·허가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API 방식의 AI 서비스 이용, 앱·웹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기기용 경량 모델 배포는 통제 제외 범위로 제시됐으나, 실제 제공 방식과 모델 규모가 예외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4. 04오픈소스 공개 또는 해외 공동연구 방식의 AI 협력은 자동허가 적용 요건과 대상 기술 포함 여부를 확인해 연구개발·기술이전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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