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인도·뉴질랜드 FTA 발효, 인도산 전 품목 무관세·키위 15% 및 사과·꿀 쿼터 적용

2026년 10월 20일 발효된 인도·뉴질랜드 FTA의 전 품목 무관세와 농산물 쿼터가 인도 시장 경쟁조건을 즉시 바꾸는 대형 협정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 2026년 10월 20일 발효되어 뉴질랜드 수출기업이 협정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됨
  2. 02협정 발효일부터 뉴질랜드의 대인도 수출 중 약 57%가 무관세 대상이 되고, 장기적으로 무관세 비중이 82%까지 확대됨
  3. 03뉴질랜드의 현재 대인도 수출 중 95%는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될 예정이며, 양고기·양모·석탄·대부분의 임산물은 발효일부터 관세가 철폐됨
  4. 04뉴질랜드산 와인에 대한 인도 관세는 기존 150%에서 10년에 걸쳐 25% 또는 50%로 인하될 예정임
  5. 05협정에 따른 두 번째 관세 인하가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 시장에서 뉴질랜드산 양고기·양모·석탄·임산물 및 단계적 관세 인하 대상 와인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기업은 품목별 인도 수입관세 격차와 가격경쟁력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또는 뉴질랜드에 수출·현지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협정 특혜 적용 품목의 확대 일정과 원산지 요건을 확인해 경쟁사의 조달·판매조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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