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중국 터널굴착기·드론·준설선 수출통제 강화, 11월 18일부터 분쟁국 허가 요건 적용

2026년 10월 19일 발표돼 2026년 11월 18일부터 적용될 중국 드론·굴착기 통제가 중국산 장비·부품 조달과 재수출 거래를 흔들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중국 상무부·해관총서·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가 2026년 10월 19일 특정 드론 및 관련 부품·기술의 수출통제를 최적화·조정한다고 발표하고, 해당 조치를 202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함
  2. 02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하면서 최대 체공시간 30분 이상인 일부 드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드론, 80리터 초과 살포장치 탑재 가능 드론과 영하 30도 이하에서 6시간 이상 비행 가능한 극지용 무인기 기술 등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포함함
  3. 03완성형 드론과 자동조종장치·항공엔진·무선통신장비·모터·전자속도제어기·탄소섬유 프로펠러 및 비행·군집제어, 자율항법, 항재밍 위성항법, 감지·회피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제 대상으로 지정함
  4. 04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토압·이수식 실드 TBM, 암반 터널굴착기, 커터헤드·주 구동 시스템 등 핵심 부품, 험지용 보행식 굴착기, 해발 3,000m 이상 고지대용 습식 콘크리트 살포장비 및 관련 유압·펌핑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편입함
  5. 05중국과 분쟁이 있는 민감 국가·지역에 통제 대상 터널굴착장비를 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재수출·이전·공급하려는 경우 중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요구하고, 그 밖의 시장에서는 수출업체의 등록 및 정보 제출을 요구함
  6. 06일부 드론 통제 품목에는 수출 건별 정보등록·증빙 방식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한 통용허가 등 편의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산 드론·터널굴착기·핵심 부품을 조달해 제3국에 판매하거나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국내 기업은 최종사용자·최종목적지 및 분쟁국 재수출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2026년 11월 18일 이후 중국 공급업체의 수출등록, 허가 심사 및 통용허가 적용 여부에 따라 조달 일정과 통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상 인도기한·수출허가 책임 및 대체조달 조건의 점검이 필요함
  3. 03중국이 분쟁국으로 분류하는 국가·지역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시장에 장비 또는 중국산 통제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중국 측 수출허가 필요 여부를 거래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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