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뉴스레터 발송
인도 관세법상 보로실 태양광 유리 생산설비 품목분류 제재 분쟁
2026년 10월 15일 인도 세관 재정결정과 2026년 10월 16일 통지된 태양광 유리 설비 HS 분류 분쟁은 프로젝트 설비 수입의 품목분류 리스크를 드러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보로실 리뉴어블의 신규 태양광 유리 제조 프로젝트용 수입 플랜트·기계 일부에 대해 신고한 관세품목분류를 인도 세관이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관세품목번호 신고를 주장함
- 02나바셰바 자와할랄 네루 세관(JNCH) 추가관세청장이 2026년 10월 15일 재정결정을 내렸으며, 보로실 리뉴어블은 2026년 10월 16일 이를 수령함
- 03인도 관세법 111(m)조에 따라 압수 물품가액 1억4,144만3,335루피 상당의 수입 설비를 몰수하도록 명령하고, 관세법 125(1)조에 따라 3,000만 루피의 환매벌금 납부 시 물품을 환매할 수 있도록 결정함
- 04관세법 112(a)(ii)조에 따른 3만 루피의 벌금과 114AA조에 따른 3,000만 루피의 별도 벌금을 보로실 리뉴어블에 부과함
- 05보로실 리뉴어블이 환매벌금과 벌금을 합친 재정적 영향이 회사의 전체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태양광 제조설비를 수출하거나 현지 프로젝트용으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설비별 관세품목번호, 기술사양서 및 신고 근거가 인도 세관의 분류 기준과 일치하는지 선적 전 확인이 필요함
- 02품목분류 오류가 주장될 경우 물품 몰수 명령, 환매벌금 및 별도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인도 수입신고 자료의 정확성과 제출 근거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함
- 03현지 수입자와의 계약에서 품목분류 판단, 세관 조사 대응 및 벌금·환매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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