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베트남·EFTA FTA 비준·2027년 발효 추진, 스위스 등 회원국 조기 이행 협의

2026년 7월 2일 협상을 마치고 2026년 10월 18일 서명한 베트남·EFTA FTA는 2027년 발효 추진으로 베트남 시장의 관세 경쟁구조를 바꿀 전망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베트남과 EFTA가 14년 이상 21차례의 공식 협상 끝에 2026년 7월 2일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6년 10월 18일 하노이에서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함
  2. 02베트남 산업통상부가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해 협정 이행계획과 관련 법규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공포를 추진함
  3. 03베트남 측이 스위스를 포함한 EFTA 회원국에 비준 절차의 신속한 완료를 요청하고, 양측이 비준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교환해 2027년 초 협정 발효를 추진함
  4. 04스위스가 협정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스위스 기업의 베트남 투자·사업 확대를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5. 05양측이 중소기업 대상 협정 정보 제공,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연계, 원산지 규정·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무역기술장벽(TBT) 협력 강화를 우선 검토함
  6. 06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스위스 교역액이 8억6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하고, 2026년 9월 30일 기준 스위스의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가 247건·등록자본 약 25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서 생산해 스위스 등 EFTA 시장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협정 발효 시 베트남산 상품의 관세 우대 적용 요건과 원산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베트남 시장에서 EFTA산 상품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기업은 협정에 따른 관세 우대 품목과 발효 일정이 가격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베트남을 공급망 거점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원산지 규정, SPS 및 TBT 관련 후속 이행규정의 공포 여부와 통관 요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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