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중국 태양광 제조기술 수출통제 추진, 탠덤 등 12개 기술 해외이전 제한

2026년 11월 15일까지 의견수렴하는 중국 태양광 제조기술 12종 수출통제안은 국내 태양광 공급망의 기술도입·해외투자에 큰 파급이 예상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중국 상무부가 국가안보와 민감 분야에서의 기술 활용을 이유로 수출통제 목록에 태양광 제조기술 12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함
  2. 02수출 금지 제안 대상에 박막 웨이퍼 생산기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탠덤 태양전지 기술, 유동층 방식의 대규모 폴리실리콘 생산기술을 포함함
  3. 03TOPCon·이종접합(HJT)·후면접촉(XBC) 등 첨단 태양전지 제조기술은 전면 금지 대신 강화된 수출 감독 대상으로 제안함
  4. 04중국 정부가 2026년 11월 15일까지 수출통제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함
  5. 05공식 수출통제 목록의 개정 전에도 수출업체가 과도기 규정에 따라 일부 기술의 해외 이전을 등록하도록 요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 공급업체로부터 태양광 생산설비·공정기술을 도입하거나 중국 내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은 대상 기술 해당 여부와 과도기 등록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2. 02탠덤·페로브스카이트 및 TOPCon·HJT·XBC 분야의 중국 제조기술 해외 이전이 제한될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라인 증설에 필요한 장비·공정기술 확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3. 03중국 기술 의존도가 낮은 국내 태양광 제조기술 기업에는 해외 생산설비 구축 및 기술 공급 시장에서 경쟁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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