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뉴스레터 발송

EU, 중국산 선재 반덤핑관세 재검토 개시, 현행 무역구제 조치 유지 여부 심사

2026년 10월 12일 EU의 중국산 선재 반덤핑 일몰재심이 개시돼 현행 조치가 유지되는 철강 조달·경쟁 환경에 영향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선재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만료를 계기로 재검토를 개시함
  2. 02유럽철강협회(EUROFER)가 EU 내 해당 제품 생산자를 대표해 2026년 6월 30일 재검토를 요청함
  3. 03덤핑 조사의 대상 기간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고,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을 위한 추세 분석 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함
  4. 04조사 대상 품목을 철·비합금강 또는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합금강으로 만든 불규칙 권취 코일 형태의 열간압연 봉강·선재로 정하고, CN 코드 7213 10 00·7213 20 00·7213 91 10·7213 91 20·7213 91 41 등이 포함됨
  5. 052026년 10월 12일 공고일부터 37일 이내에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검토 진행 중에는 현행 반덤핑 조치가 계속 적용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로 중국산 선재를 수입·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물품의 CN 코드와 비특혜 원산지를 점검하고, 재검토 기간에도 현행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는 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EU 내 생산시설을 통해 중국산 선재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부담 지속 가능성에 대비해 조달가격과 대체 공급선의 검토가 필요함
  3. 03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0월 12일 공고일부터 37일의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조사 참여 및 자료 제출 가능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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