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뉴스레터 발송

인도·미국 1단계 무역협정 법률문안 마무리, 관세 안정성·우대시장 접근 협의

2026년 2월 기본 틀 합의 뒤 미·인도 1단계 협정 법률문안이 마무리 단계여서 양대 시장 관세·시장접근 재편의 규모가 큼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와 미국이 2025년 2월 양자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한 뒤 2026년 2월 중간 협정의 기본 틀에 합의했으며, 1단계 협정의 최종 법률문안 작업을 진행 중임
  2. 022025년 8월 이전 협상 결렬 후 대부분의 인도산 제품에 부과된 미국의 50% 징벌관세가 2026년 2월 기본 틀 합의에 따라 18%로 인하됨
  3. 03인도는 1단계 협정의 발효 조건으로 방글라데시·베트남·인도네시아 등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수준, 우대적 시장접근 및 관세 안정성을 요구함
  4. 04인도와 미국은 협정의 조속한 타결·서명을 목표로 협상을 지속하며, 2026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예정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협상 진전이 예상됨
  5. 05인도의 대미 상품 수출은 4월부터 8월까지 427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403억9,000만달러에서 증가했으며, 2025/26 회계연도 대미 무역흑자는 약 340억달러를 기록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시장에서 인도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에 적용되는 18% 관세의 협정상 고정 여부와 경쟁국 대비 우대 수준을 확인해 품목별 가격경쟁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에서 조달하거나 인도 생산거점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1단계 협정의 발효 시점, 대상 품목, 원산지 요건 및 우대관세 적용 절차의 확인이 필요함
  3. 03미국의 인도산 관세가 경쟁국보다 낮게 설정될 경우 섬유·의류, 기계류 등 인도와 경합하는 품목의 미국향 수출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협정 최종 문안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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