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형사소송법 개정 뒤 관세청 수사심사과 신설 추진, 검찰 지휘 폐지 뒤 송치 1천582건·법률지원 공백 보완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뒤 관세청 수사심사과 신설이 추진돼 관세범칙 송치·수사 대응 체계에 영향을 줄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의 송치 사건 처리 및 수사지도 체계에 혼선이 제기됨
- 02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이 2026년 8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1천582건이며, 마약 1천123건·관세 237건·외환 139건·대외무역 89건·지식재산권 58건으로 집계됨
- 03공소청 출범 후 2026년 10월 12일까지 관세청이 공소청에 지도·조언을 요청한 사건은 47건이며, 공소청이 보완수사 또는 영장청구를 통보한 사건은 6건임
- 04공소청은 특사경 송치 사건에 사건번호를 부여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순차 처리 중이며, 기존에도 특사경에 기소 여부나 처리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힘
- 05관세청은 검찰의 수사지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본부세관에 수사 적법성과 법리 등을 점검하는 수사심사과의 신설을 추진하고 공소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마약·관세·외환·대외무역·지식재산권 관련 관세청 수사를 받는 기업은 송치 후 공소청의 보완수사·영장청구 요청 가능성을 고려해 통관자료, 거래증빙 및 자금흐름 자료의 보존과 신속한 제출 준비가 필요함
- 02검찰청 폐지 이후 송치 사건의 처리 현황에 관한 개별 통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인 관세·외환 사건이 있는 기업은 사건번호와 대리인을 통해 공소청의 배당·보완수사 요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관세청 수사심사과가 신설될 경우 특사경 수사의 적법성 및 법리 검토가 강화될 수 있어, 수출입 신고·원산지·외환거래 관련 내부통제와 증빙 관리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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