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형사소송법 개정 뒤 관세청 수사심사과 신설 추진, 검찰 지휘 폐지 뒤 송치 1천582건·법률지원 공백 보완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뒤 관세청 수사심사과 신설이 추진돼 관세범칙 송치·수사 대응 체계에 영향을 줄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의 송치 사건 처리 및 수사지도 체계에 혼선이 제기됨
  2. 02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이 2026년 8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1천582건이며, 마약 1천123건·관세 237건·외환 139건·대외무역 89건·지식재산권 58건으로 집계됨
  3. 03공소청 출범 후 2026년 10월 12일까지 관세청이 공소청에 지도·조언을 요청한 사건은 47건이며, 공소청이 보완수사 또는 영장청구를 통보한 사건은 6건임
  4. 04공소청은 특사경 송치 사건에 사건번호를 부여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순차 처리 중이며, 기존에도 특사경에 기소 여부나 처리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힘
  5. 05관세청은 검찰의 수사지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본부세관에 수사 적법성과 법리 등을 점검하는 수사심사과의 신설을 추진하고 공소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마약·관세·외환·대외무역·지식재산권 관련 관세청 수사를 받는 기업은 송치 후 공소청의 보완수사·영장청구 요청 가능성을 고려해 통관자료, 거래증빙 및 자금흐름 자료의 보존과 신속한 제출 준비가 필요함
  2. 02검찰청 폐지 이후 송치 사건의 처리 현황에 관한 개별 통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인 관세·외환 사건이 있는 기업은 사건번호와 대리인을 통해 공소청의 배당·보완수사 요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관세청 수사심사과가 신설될 경우 특사경 수사의 적법성 및 법리 검토가 강화될 수 있어, 수출입 신고·원산지·외환거래 관련 내부통제와 증빙 관리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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