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 저가 수입품 통관규칙 시행 연기, 수입 의약품 제한 우려에 제도 재검토
2026년 10월 22일 시행 예정이던 미국 저가수입 통관규칙이 90일 연기돼 미국향 역직구·의약품 통관비용에 큰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 행정부가 2026년 10월 22일 시행 예정이던 저가 수입품 관련 연방 통관규칙의 시행을 90일 연기함
- 02해당 규칙은 기존에 미화 800달러 미만 화물이 보다 간소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했던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를 대상으로 함
- 03미국 정부가 추적자료 제출과 관세 납부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저가 해외 배송을 통한 불법 물품, 특히 오피오이드의 반입을 단속하기 위해 규칙을 추진함
- 04캐나다 등 해외의 허가된 약국에서 발송하는 처방의약품의 미국 내 반입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환자단체와 수십 명의 연방의원 비판이 제기됨
- 05미국 내 2주분 가격이 3,000달러인 위장 질환용 항생제를 해외에서 100달러 미만에 구매한 사례가 제시되는 등 해외 처방의약품의 가격 접근성 악화 우려가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소액 의약품·소비재를 직배송하는 한국 기업은 연기 기간 중 향후 소액면세 적용 요건, 수입자·송하인 데이터 제출 및 관세 납부 의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의 저가 수입품 통관규칙이 시행될 경우 미화 800달러 미만 전자상거래 화물에도 통관 절차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배송가격, 신고체계 및 미국 내 수입자 역할의 재점검이 필요함
- 03의약품 및 건강 관련 제품의 대미 판매 기업은 불법 의약품·오피오이드 단속 강화 취지에 따라 제품 적법성, 허가·표시 요건 및 공급망 추적자료의 사전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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