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 저가 수입품 통관규칙 시행 연기, 수입 의약품 제한 우려에 제도 재검토

2026년 10월 22일 시행 예정이던 미국 저가수입 통관규칙이 90일 연기돼 미국향 역직구·의약품 통관비용에 큰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행정부가 2026년 10월 22일 시행 예정이던 저가 수입품 관련 연방 통관규칙의 시행을 90일 연기함
  2. 02해당 규칙은 기존에 미화 800달러 미만 화물이 보다 간소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했던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를 대상으로 함
  3. 03미국 정부가 추적자료 제출과 관세 납부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저가 해외 배송을 통한 불법 물품, 특히 오피오이드의 반입을 단속하기 위해 규칙을 추진함
  4. 04캐나다 등 해외의 허가된 약국에서 발송하는 처방의약품의 미국 내 반입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환자단체와 수십 명의 연방의원 비판이 제기됨
  5. 05미국 내 2주분 가격이 3,000달러인 위장 질환용 항생제를 해외에서 100달러 미만에 구매한 사례가 제시되는 등 해외 처방의약품의 가격 접근성 악화 우려가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소액 의약품·소비재를 직배송하는 한국 기업은 연기 기간 중 향후 소액면세 적용 요건, 수입자·송하인 데이터 제출 및 관세 납부 의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의 저가 수입품 통관규칙이 시행될 경우 미화 800달러 미만 전자상거래 화물에도 통관 절차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배송가격, 신고체계 및 미국 내 수입자 역할의 재점검이 필요함
  3. 03의약품 및 건강 관련 제품의 대미 판매 기업은 불법 의약품·오피오이드 단속 강화 취지에 따라 제품 적법성, 허가·표시 요건 및 공급망 추적자료의 사전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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