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뉴스레터 발송

말레이시아 Mycron, 철강 반덤핑관세 철회소송 취하, 당국과 협의 뒤 법적 다툼 종료

2023년 6월 26일 철회된 한국산 냉연코일 반덤핑관세 관련 소송이 종료돼 말레이시아 철강 수출의 조치 재개 가능성을 가늠할 선례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와 재무부가 2023년 6월 26일 한국 및 베트남산 폭 700~1,300mm 철 또는 비합금강 냉간압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철회함
  2. 02Mycron Steel과 CSC Steel Holdings가 해당 반덤핑관세 철회 결정에 대해 각각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2023년 12월 4일 허가함
  3. 03Mycron Steel이 관계 당국과의 건설적인 협의 뒤 정부의 반덤핑관세 철회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청구를 취하함
  4. 04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9월 21일 Mycron Steel의 소송 취하 신청을 수리하고, 10월 6일 모든 공식 법원 절차가 완료됨
  5. 05Mycron Steel의 소송 취하는 법원의 본안상 불리한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며, CSC Steel Holdings의 별도 소송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한국산 폭 700~1,300mm 철 또는 비합금강 냉간압연 코일 수출기업은 Mycron Steel의 소송 취하로 해당 반덤핑관세 철회 결정에 대한 이 회사의 법적 다툼이 종료된 점을 통관 및 가격조건 검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CSC Steel Holdings의 별도 사법심사 진행 여부와 말레이시아 당국의 후속 조치에 따라 한국산 대상 관세 조건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소송 및 반덤핑 조치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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