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인도 재수입물품 관세면제 요건 판결, 신규 제조품으로 재수입품 대체 불가 확인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콜카타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소(CESTAT)가 수리 또는 재가공을 위해 재수입한 물품의 관세면제에는 해당 재수입 물품 자체를 수리·재가공 후 재수출해야 한다고 판단함
  2. 02CESTAT가 1995년 11월 14일자 관세고시 제158/95-Cus.에 따라 재수입 물품을 수리 또는 재가공한 뒤 정해진 기간 내 동일 물품을 재수출하는 것이 면제 요건이라고 확인함
  3. 03Crescent Foundry Company Private Limited가 오만의 CR Casting에 60개 포장 단위의 조면 구상흑연주철 주물 300세트를 수출한 뒤, 운송 중 파손된 물품을 재가공 및 재수출하기 위해 인도로 반송받음
  4. 04회사가 보증채권과 은행보증을 제공하고 재수입 물품을 무관세로 통관한 후, 해외 구매자의 긴급 수요를 이유로 수리품 대신 설명과 품질이 동일한 신규 제조품을 수출함
  5. 05CESTAT가 신규 제조품은 수리를 위해 재수입한 물품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서 수리·재가공 목적의 재수입 관세면제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은 재수출 물품이 최초 재수입 물품과 동일한지 입증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 포장명세서, 수리기록 및 반송 서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해외 납품 지연을 피하기 위해 신규 생산품을 대체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입 면제 요건 충족 여부와 보증채권·은행보증의 해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 재수입 통관에서 품명·규격·품질의 동일성만으로는 면제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리 후 동일 물품의 재수출 기한을 통관 일정과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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