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인도 재수입물품 관세면제 요건 판결, 신규 제조품으로 재수입품 대체 불가 확인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콜카타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소(CESTAT)가 수리 또는 재가공을 위해 재수입한 물품의 관세면제에는 해당 재수입 물품 자체를 수리·재가공 후 재수출해야 한다고 판단함
- 02CESTAT가 1995년 11월 14일자 관세고시 제158/95-Cus.에 따라 재수입 물품을 수리 또는 재가공한 뒤 정해진 기간 내 동일 물품을 재수출하는 것이 면제 요건이라고 확인함
- 03Crescent Foundry Company Private Limited가 오만의 CR Casting에 60개 포장 단위의 조면 구상흑연주철 주물 300세트를 수출한 뒤, 운송 중 파손된 물품을 재가공 및 재수출하기 위해 인도로 반송받음
- 04회사가 보증채권과 은행보증을 제공하고 재수입 물품을 무관세로 통관한 후, 해외 구매자의 긴급 수요를 이유로 수리품 대신 설명과 품질이 동일한 신규 제조품을 수출함
- 05CESTAT가 신규 제조품은 수리를 위해 재수입한 물품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수리·재가공 목적의 재수입 관세면제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은 재수출 물품이 최초 재수입 물품과 동일한지 입증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 포장명세서, 수리기록 및 반송 서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2해외 납품 지연을 피하기 위해 신규 생산품을 대체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입 면제 요건 충족 여부와 보증채권·은행보증의 해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 재수입 통관에서 품명·규격·품질의 동일성만으로는 면제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리 후 동일 물품의 재수출 기한을 통관 일정과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