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인도 스마트폰 화면보호필름 BIS 의무화, 2027년 4월 1일부터 수입품 기준 적용

2027년 4월 1일부터 인도가 스마트폰 화면보호필름에 BIS 의무기준을 적용해, 한국 전자부품 수출의 인증·통관 요건이 새로 발생함

주요 내용 요약2건

  1. 01인도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스마트폰 화면보호필름 수입품에 대한 인도표준국(BIS) 기준의 의무 적용을 세관당국에 지시함
  2. 02스마트폰 화면보호필름의 BIS 기준 의무 적용이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로 스마트폰 화면보호필름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7년 4월 1일 이전에 해당 제품의 BIS 적용 대상 여부와 인증·표시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2. 02인도 수입통관 시 BIS 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현지 수입자와 인증서 및 제품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