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인도, 중국산 Pen-G 및 염류 반덤핑조사 개시, 화학품 수입의 덤핑피해 여부 검토
2026년 10월 11일 인도가 중국산 Pen-G 및 염류 반덤핑조사를 개시해, 의약품 원료 교역의 관세부담 가능성이 새로 열린 사건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10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이 중국산 페니실린 G(Pen-G) 및 그 염류 수입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
- 02인도 국내 제조사 Lyfius Pharma가 중국산 수입품의 덤핑으로 자국 산업의 실질적 발전이 저해됐다고 주장하며 반덤핑관세 부과를 신청함
- 03조사 대상 물품은 약전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등급·함량·농도의 페니실린 G와 그 염류이며, 고체 및 액체 형태를 포함함
- 04Lyfius Pharma는 인도 내 조사대상 물품의 유일한 적격 생산자라고 밝히고, 지속적인 수입 유입으로 인도의 페니실린 G 국내 생산이 과거 중단됐다고 주장함
- 05페니실린 G 및 그 염류는 각종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출발물질(KSM)이자 원료의약품(API)에 해당함
- 06Lyfius Pharma는 인도 정부의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 아래 2년여 전 페니실린 G 생산을 시작해 약 30년 만에 인도 내 베타락탐 항생제 생산을 재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산 페니실린 G 및 염류를 인도에 수출하는 기업은 조사 진행 및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인도향 수출가격과 공급계약의 비용 변동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에서 중국산 페니실린 G 또는 염류를 조달하는 한국 제약·의약품 제조기업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료 조달비와 수입통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대체 조달처 및 원산지별 가격조건의 확인이 필요함
- 03한국산 제품이 조사대상 중국산 물품과 구별되는 경우에도, 인도 수입 단계에서 원산지 증빙과 품목분류 자료를 정비해 중국산 우회수입으로 오인될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