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인도, 중국산 Pen-G 및 염류 반덤핑조사 개시, 화학품 수입의 덤핑피해 여부 검토

2026년 10월 11일 인도가 중국산 Pen-G 및 염류 반덤핑조사를 개시해, 의약품 원료 교역의 관세부담 가능성이 새로 열린 사건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10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이 중국산 페니실린 G(Pen-G) 및 그 염류 수입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
  2. 02인도 국내 제조사 Lyfius Pharma가 중국산 수입품의 덤핑으로 자국 산업의 실질적 발전이 저해됐다고 주장하며 반덤핑관세 부과를 신청함
  3. 03조사 대상 물품은 약전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등급·함량·농도의 페니실린 G와 그 염류이며, 고체 및 액체 형태를 포함함
  4. 04Lyfius Pharma는 인도 내 조사대상 물품의 유일한 적격 생산자라고 밝히고, 지속적인 수입 유입으로 인도의 페니실린 G 국내 생산이 과거 중단됐다고 주장함
  5. 05페니실린 G 및 그 염류는 각종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출발물질(KSM)이자 원료의약품(API)에 해당함
  6. 06Lyfius Pharma는 인도 정부의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 아래 2년여 전 페니실린 G 생산을 시작해 약 30년 만에 인도 내 베타락탐 항생제 생산을 재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산 페니실린 G 및 염류를 인도에 수출하는 기업은 조사 진행 및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인도향 수출가격과 공급계약의 비용 변동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에서 중국산 페니실린 G 또는 염류를 조달하는 한국 제약·의약품 제조기업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료 조달비와 수입통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대체 조달처 및 원산지별 가격조건의 확인이 필요함
  3. 03한국산 제품이 조사대상 중국산 물품과 구별되는 경우에도, 인도 수입 단계에서 원산지 증빙과 품목분류 자료를 정비해 중국산 우회수입으로 오인될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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