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파키스탄 수입 자전거부품 관세 인상 논란, 최고 31% 세율의 산업·소비자 부담 제기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파키스탄 경제조정위원회(ECC)가 수입 차량용 타이어와 모터사이클 부품에 11%의 추가관세를 승인함
  2. 02현지 생산 대신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일부 모터사이클 부품에는 추가관세율이 최고 31%까지 적용됨
  3. 03최고 31% 추가관세 대상에 번호판, 브래킷, 측면 반사판, 장식부품, 풋플레이트, 휠 어셈블리, 윈드실드, 시트, 공구함 및 센터 커버가 포함됨
  4. 04파키스탄-중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국산 해당 부품의 수입에는 추가관세가 면제됨
  5. 05산업생산부 산하 공학개발위원회가 관세안을 제안했으며, 상무부는 키트 형태로 수입되는 현지 생산 부품의 추가관세를 다루는 SRO 693(1)/2006 개정을 ECC가 승인했다고 설명함
  6. 06국가관세정책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사전 검토 없이 ECC에 관세안이 제출된 절차와 수입대체 관세정책의 산업 비효율·소비자 편익 부족 가능성을 제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에 차량용 타이어·모터사이클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별 추가관세율 11% 또는 최고 31% 적용 여부와 현지 생산품 판정 기준의 확인이 필요함
  2. 02중국산에는 파키스탄-중국 자유무역협정상 추가관세가 면제돼 중국산 경쟁품과의 가격 경쟁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
  3. 03키트 형태로 공급하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는 SRO 693(1)/2006 개정에 따른 부품 구성, 현지 생산 여부 및 수입신고 요건의 재점검이 필요함

관련 기사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