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베트남·EFTA FTA 서명 임박, 협정 체결을 위한 최종 절차 진행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베트남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14년간 21차례 협상 끝에 베트남·EFTA 자유무역협정(VEFTA)의 전체 협상문안 협상을 타결함
  2. 02베트남 산업무역부가 VEFTA 서명 제안서를 확정해 법무부의 심사를 위해 제출함
  3. 03EFTA가 섬유·의류, 신발, 수산물, 컴퓨터,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을 포함한 베트남의 대EFTA 수출품 99.5%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진함
  4. 04협정 협상에 상품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중소기업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가 포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FTA 시장에 수출하거나 베트남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VEFTA 발효 시 베트남산 경쟁품의 관세 인하 대상 품목과 자사 품목의 가격경쟁력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베트남산 제품을 EFTA로 수출하는 한국계 제조기업은 협정상 원산지 규정과 누적 기준의 확정 내용, 원산지증명 및 통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베트남·EFTA 간 서비스·투자 및 정부조달 규범의 구체적 적용 범위가 확정되는 경우 현지 법인 운영과 조달 참여 조건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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