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국내 영향

베트남 국내 유통상품 원산지 결정규정 정비, 제조·유통 단계 원산지 판정 기준 제시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베트남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상품의 베트남산 표시 및 판정 기준을 규정하는 법령 제384/2026/ND-CP호에 서명함
  2. 02상품을 베트남산으로 표시하는 상인·단체·개인은 제품 라벨, 상품 관련 정보 문서 또는 물품에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표시하고 법령상 원산지 기준을 준수해야 함
  3. 03베트남산 상품을 순수 베트남산 상품과 순수 베트남산이 아닌 상품으로 구분하고, 사냥·농업·어획으로 베트남에서 얻은 제품, 베트남에서 채굴·채취한 광물·천연물질, 베트남 국적 선박이 공해상에서 잡은 수산물 등을 순수 베트남산 상품으로 인정함
  4. 04순수 베트남산이 아닌 상품은 두 가지 산정 방식 중 하나에 따라 계산한 베트남산 부가가치 기준치(VVC) 30% 이상을 충족해야 함
  5. 05정보기술·디지털기술 상품의 VVC에는 베트남 내 연구개발, 설계, 프로그래밍, 디지털화·자동화, 기술·소프트웨어 시험 비용을 포함하되 단순 가공·제조 단계 및 원산지 판정에서 제외되는 요소는 포함하지 않음
  6. 06사업자는 회계연도 동안 직접법 또는 간접법 중 하나를 VVC 산정 방식으로 선택하고, 베트남산 표시 정보의 정확성에 법적 책임을 지며 투입 송장·자재명세서·생산공정 설명서 등 원산지 입증자료를 보관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서 제조·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베트남산 라벨 표시 전 품목별 VVC 30% 충족 여부와 단순 가공 해당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베트남 현지 생산에 연구개발·설계·프로그래밍·시험 기능을 포함한 정보기술·디지털기술 기업은 해당 비용의 VVC 산입 가능 여부를 원가자료로 입증할 준비가 필요함
  3. 03베트남산 표시 상품에 대해 투입 송장, 자재명세서, 생산공정 설명서 및 전자·서면 보관체계를 갖춰 관할 당국의 검사·감사 요청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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