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국내 영향
베트남 국내 유통상품 원산지 결정규정 정비, 제조·유통 단계 원산지 판정 기준 제시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베트남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상품의 베트남산 표시 및 판정 기준을 규정하는 법령 제384/2026/ND-CP호에 서명함
- 02상품을 베트남산으로 표시하는 상인·단체·개인은 제품 라벨, 상품 관련 정보 문서 또는 물품에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표시하고 법령상 원산지 기준을 준수해야 함
- 03베트남산 상품을 순수 베트남산 상품과 순수 베트남산이 아닌 상품으로 구분하고, 사냥·농업·어획으로 베트남에서 얻은 제품, 베트남에서 채굴·채취한 광물·천연물질, 베트남 국적 선박이 공해상에서 잡은 수산물 등을 순수 베트남산 상품으로 인정함
- 04순수 베트남산이 아닌 상품은 두 가지 산정 방식 중 하나에 따라 계산한 베트남산 부가가치 기준치(VVC) 30% 이상을 충족해야 함
- 05정보기술·디지털기술 상품의 VVC에는 베트남 내 연구개발, 설계, 프로그래밍, 디지털화·자동화, 기술·소프트웨어 시험 비용을 포함하되 단순 가공·제조 단계 및 원산지 판정에서 제외되는 요소는 포함하지 않음
- 06사업자는 회계연도 동안 직접법 또는 간접법 중 하나를 VVC 산정 방식으로 선택하고, 베트남산 표시 정보의 정확성에 법적 책임을 지며 투입 송장·자재명세서·생산공정 설명서 등 원산지 입증자료를 보관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에서 제조·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베트남산 라벨 표시 전 품목별 VVC 30% 충족 여부와 단순 가공 해당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베트남 현지 생산에 연구개발·설계·프로그래밍·시험 기능을 포함한 정보기술·디지털기술 기업은 해당 비용의 VVC 산입 가능 여부를 원가자료로 입증할 준비가 필요함
- 03베트남산 표시 상품에 대해 투입 송장, 자재명세서, 생산공정 설명서 및 전자·서면 보관체계를 갖춰 관할 당국의 검사·감사 요청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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