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모로코 세관 AI 과세가격 심사 확대, 수입신고 6천500만달러 분석·저가신고 세액 500만달러 회수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10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모로코 세관 당국이 AI 및 디지털 위험분석 도구로 약 6억5천만 모로코 디르함(6천500만달러) 규모의 수입을 심사하고, 시장가격과 다른 신고가격을 대상으로 관세·벌금·부대금 약 5천만 디르함(500만달러)을 회수함
  2. 02국가관세조사국이 대량의 수입 데이터를 분석해 동일·유사 물품의 원산지국 기준가격과 송장가격 간 차이가 있는 신고 건을 선별함
  3. 03유사 물품이 상당히 다른 가격으로 반복 수입되는 패턴을 단발성 오류가 아닌 조직적 저가신고의 징후로 분석함
  4. 04위험지표가 높은 해외 수출자의 송장, 모로코 수입자와의 상업관계, 송장 발행 순서, 선적 및 지급 내역을 함께 검토함
  5. 05데이터 분석으로 신고가격 위험이 식별된 기존 비중점 감시 업종까지 심사 대상이 확대됨
  6. 06이번 내용은 익명의 관계자가 Hespress AR에 제공한 것으로, 모로코 세관 당국의 공식 성명이나 실명 담당자 확인은 없는 상태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모로코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상업송장 가격이 동일·유사 물품의 기준가격과 차이 나는 경우 저가신고 위험으로 분류될 수 있어, 가격 산정근거와 거래조건 관련 증빙의 정비가 필요함
  2. 02수출자와 현지 수입자 간의 거래관계, 반복 선적 가격, 결제 및 선적 서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송장·계약서·결제증빙·운송서류 간 가격 및 조건의 일관성 확인이 필요함
  3. 03중국 등 아시아 소재 수출자의 송장이 위험분석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언급된 만큼, 아시아 공급망을 활용하는 기업은 모로코 수입 단계의 과세가격 심사 강화 여부를 현지 통관 파트너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