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모로코 세관 AI 과세가격 심사 확대, 수입신고 6천500만달러 분석·저가신고 세액 500만달러 회수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10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모로코 세관 당국이 AI 및 디지털 위험분석 도구로 약 6억5천만 모로코 디르함(6천500만달러) 규모의 수입을 심사하고, 시장가격과 다른 신고가격을 대상으로 관세·벌금·부대금 약 5천만 디르함(500만달러)을 회수함
- 02국가관세조사국이 대량의 수입 데이터를 분석해 동일·유사 물품의 원산지국 기준가격과 송장가격 간 차이가 있는 신고 건을 선별함
- 03유사 물품이 상당히 다른 가격으로 반복 수입되는 패턴을 단발성 오류가 아닌 조직적 저가신고의 징후로 분석함
- 04위험지표가 높은 해외 수출자의 송장, 모로코 수입자와의 상업관계, 송장 발행 순서, 선적 및 지급 내역을 함께 검토함
- 05데이터 분석으로 신고가격 위험이 식별된 기존 비중점 감시 업종까지 심사 대상이 확대됨
- 06이번 내용은 익명의 관계자가 Hespress AR에 제공한 것으로, 모로코 세관 당국의 공식 성명이나 실명 담당자 확인은 없는 상태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모로코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상업송장 가격이 동일·유사 물품의 기준가격과 차이 나는 경우 저가신고 위험으로 분류될 수 있어, 가격 산정근거와 거래조건 관련 증빙의 정비가 필요함
- 02수출자와 현지 수입자 간의 거래관계, 반복 선적 가격, 결제 및 선적 서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송장·계약서·결제증빙·운송서류 간 가격 및 조건의 일관성 확인이 필요함
- 03중국 등 아시아 소재 수출자의 송장이 위험분석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언급된 만큼, 아시아 공급망을 활용하는 기업은 모로코 수입 단계의 과세가격 심사 강화 여부를 현지 통관 파트너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