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 해외 우편 처방약 통관요건 강화, 22일부터 FDA 정보 제출 의무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해외에서 미국으로 배송되는 처방의약품에 적용해 온 간소한 무관세·무서류 통관을 종료하고 강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함
  2. 02해외 처방의약품 소포에 세관 신고와 함께 제품명·원산지·가격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3. 03해당 소포를 추가 서류, 관세 및 FDA 요구 제품정보가 수반되는 자동화 절차로 처리함
  4. 04이번 조치가 2025년에 800달러 이하 해외 소포에 적용되던 소액면세 제도가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임
  5. 05해외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매하는 미국인이 4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캐나다 약국 이용자의 89%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에 처방의약품을 우편·소포로 판매하거나 배송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제품명·원산지·가격 및 FDA 관련 정보의 사전 확보와 자동화 통관 제출 가능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소액면세 폐지 후속 조치로 관세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미국향 처방의약품의 판매가격·배송비 및 통관 소요기간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FDA 심사 대상 처방의약품의 미국행 개인배송은 정보 누락 시 통관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편·특송사와의 신고 데이터 연계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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