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국내 영향
부산항만공사, 네덜란드 통관·VAT 실무 안내서 발간, 한국 기업 유럽 진출 지원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부산항만공사가 네덜란드를 유럽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국내 기업의 통관·세무 애로를 줄이기 위해 「네덜란드 통관 & VAT 실무 안내서」를 발간함
- 02안내서에 통관·관세·유럽세관등록번호(EORI)의 기본 용어, 일반통관·보세 등 수입통관 유형, 일반 세무대리(GFR)·제한적 세무대리(LFR), 주요 개념과 자주 묻는 질문을 수록함
- 03네덜란드 부가세법 제23조의 수입부가세 이연 제도인 Article 23을 통해 수입 시 세관에 부가세를 선납하지 않고 정기 부가세 신고에서 처리할 수 있으나, 세금 면제가 아닌 납부 시점의 이연이며 별도 신청이 필요함
- 04네덜란드 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GFR·LFR 제도를 재고 운영 방식, 거래처 구성, 법인·VAT 등록번호 보유 여부에 따라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함
- 05부산항만공사가 2022년 1월 개장한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통해 통관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 현지 회계법인·파트너사 연계, 보관·입출고·운송과 통관 절차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6년 9월 기준 국내 기업 28곳이 해당 센터를 이용함
- 06안내서를 부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고, 상담 희망 기업은 로테르담 물류센터 전자우편으로 문의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네덜란드를 통해 유럽으로 물품을 수입·유통하는 국내 기업은 자사의 재고 운영과 거래 구조에 맞춰 일반통관·보세통관 및 GFR·LFR 활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Article 23 적용을 검토하는 기업은 수입부가세의 면제가 아닌 이연이라는 점과 별도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해 수입 단계의 현금흐름 및 VAT 신고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03네덜란드 법인이나 VAT 등록번호가 없는 기업은 수입신고 주체와 세무대리 구조를 사전에 정하고, 부산항만공사 로테르담 물류센터의 통관·회계 파트너 연계 지원 활용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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