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국내 영향

부산항만공사, 네덜란드 통관·VAT 실무 안내서 발간, 한국 기업 유럽 진출 지원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부산항만공사가 네덜란드를 유럽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국내 기업의 통관·세무 애로를 줄이기 위해 「네덜란드 통관 & VAT 실무 안내서」를 발간함
  2. 02안내서에 통관·관세·유럽세관등록번호(EORI)의 기본 용어, 일반통관·보세 등 수입통관 유형, 일반 세무대리(GFR)·제한적 세무대리(LFR), 주요 개념과 자주 묻는 질문을 수록함
  3. 03네덜란드 부가세법 제23조의 수입부가세 이연 제도인 Article 23을 통해 수입 시 세관에 부가세를 선납하지 않고 정기 부가세 신고에서 처리할 수 있으나, 세금 면제가 아닌 납부 시점의 이연이며 별도 신청이 필요함
  4. 04네덜란드 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GFR·LFR 제도를 재고 운영 방식, 거래처 구성, 법인·VAT 등록번호 보유 여부에 따라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함
  5. 05부산항만공사가 2022년 1월 개장한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통해 통관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 현지 회계법인·파트너사 연계, 보관·입출고·운송과 통관 절차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6년 9월 기준 국내 기업 28곳이 해당 센터를 이용함
  6. 06안내서를 부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고, 상담 희망 기업은 로테르담 물류센터 전자우편으로 문의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네덜란드를 통해 유럽으로 물품을 수입·유통하는 국내 기업은 자사의 재고 운영과 거래 구조에 맞춰 일반통관·보세통관 및 GFR·LFR 활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Article 23 적용을 검토하는 기업은 수입부가세의 면제가 아닌 이연이라는 점과 별도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해 수입 단계의 현금흐름 및 VAT 신고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3. 03네덜란드 법인이나 VAT 등록번호가 없는 기업은 수입신고 주체와 세무대리 구조를 사전에 정하고, 부산항만공사 로테르담 물류센터의 통관·회계 파트너 연계 지원 활용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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