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국내 영향후속 보도

EU,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쿼터 검토, 중국의 자율수출 제한 거부로 갈등 확산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중국이 EU 집행위원회의 대유럽 하이브리드차 자율수출 제한 요구를 거부하고, 해당 요구가 WTO 규정과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힘
  2. 02EU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시장 점유율을 현재 30%대에서 약 15%로 낮추는 방안을 요구했으며, 중국의 거부에 따라 수입 상한을 설정하는 세이프가드 검토를 추진함
  3. 03EU가 일정 물량까지 수입을 허용하고 초과 물량에 높은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기한부 관세할당 방식의 세이프가드를 검토함
  4. 04EU가 2024년 중국산 순수 전기차에 기존 10% 관세와 별도로 최대 35%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 뒤, 2026년 9월까지 직전 1년간 중국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수입이 86% 증가하고 가격은 20% 하락함
  5. 05EU와 중국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수출 제한, 무역 불균형, 희토류 수출통제를 논의함
  6. 06EU가 2026년 10월 15~16일 정상회의에 제시할 협상 성과 확보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가 하루 약 10억유로에 달한다고 주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의 세이프가드가 도입될 경우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와 경쟁하는 한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시장 경쟁 여건이 변동할 수 있어, 수입 상한과 초과물량 추가관세의 확정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 02EU에 하이브리드차를 수출하거나 중국산 부품·완성차를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적용 대상 품목의 HS 품목분류, 원산지 기준 및 제3국 생산 차량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의 보복 가능성과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가 협상 의제로 논의된 만큼, 중국산 희토류 등 핵심 원재료를 사용하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은 EU-중국 통상갈등에 따른 공급망 변동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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