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뉴스레터 발송
인도, 대만·사우디아라비아산 n-부탄올 반덤핑관세 권고, 최고 톤당 240달러
2026년 9월 25일 인도가 대만·사우디산 n-부탄올에 최고 톤당 240달러 반덤핑관세를 권고해 석유화학 원료 교역의 조달선 전환을 촉발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안드라 페트로케미컬스의 신청에 따라 2025년 9월 27일 개시한 조사 후, 2026년 9월 25일 대만·사우디아라비아산 일반 부탄올(n-부탄올·HS 2905 13 00)에 대한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를 권고함
- 02DGTR이 대만·사우디아라비아산 n-부탄올에 대하여 톤당 71~240달러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5년간 부과하도록 권고함
- 03조사대상기간인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인도 내 수요가 지수 100에서 161로 약 60% 증가한 가운데, 대만·사우디아라비아산 수입품의 전체 수입 점유율이 8%에서 39%로 상승함
- 04사우디아라비아산의 톤당 도착가격은 7만9,471루피, 대만산은 9만2,579루피로 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았으며, 가격 하회율은 사우디아라비아산 10~20%, 대만산 0~10%로 산정됨
- 05조사기간 중 인도 국내 산업의 판매원가는 약 15% 상승한 반면 판매가격은 약 28%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06중국산은 수입량이 미미하여 조사 개시 단계에서 대상국에서 제외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n-부탄올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권고 대상이 대만·사우디아라비아산으로 한정된 점을 확인하되, 통관 시 한국산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빙과 선적서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2사우디아라비아 또는 대만산 n-부탄올을 인도에서 조달하는 한국계 제조기업은 최종 관세 부과 여부와 적용 세율에 따라 원료 조달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공급계약의 관세 부담 조항 및 대체 조달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대만·사우디아라비아산 제품의 인도 내 가격경쟁력이 관세 부과 시 약화될 수 있어, 인도 시장에 n-부탄올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판매가격과 경쟁 조건의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