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뉴스레터 발송

인도, 대만·사우디아라비아산 n-부탄올 반덤핑관세 권고, 최고 톤당 240달러

2026년 9월 25일 인도가 대만·사우디산 n-부탄올에 최고 톤당 240달러 반덤핑관세를 권고해 석유화학 원료 교역의 조달선 전환을 촉발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안드라 페트로케미컬스의 신청에 따라 2025년 9월 27일 개시한 조사 후, 2026년 9월 25일 대만·사우디아라비아산 일반 부탄올(n-부탄올·HS 2905 13 00)에 대한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를 권고함
  2. 02DGTR이 대만·사우디아라비아산 n-부탄올에 대하여 톤당 71~240달러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5년간 부과하도록 권고함
  3. 03조사대상기간인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인도 내 수요가 지수 100에서 161로 약 60% 증가한 가운데, 대만·사우디아라비아산 수입품의 전체 수입 점유율이 8%에서 39%로 상승함
  4. 04사우디아라비아산의 톤당 도착가격은 7만9,471루피, 대만산은 9만2,579루피로 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았으며, 가격 하회율은 사우디아라비아산 10~20%, 대만산 0~10%로 산정됨
  5. 05조사기간 중 인도 국내 산업의 판매원가는 약 15% 상승한 반면 판매가격은 약 28%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6. 06중국산은 수입량이 미미하여 조사 개시 단계에서 대상국에서 제외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n-부탄올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권고 대상이 대만·사우디아라비아산으로 한정된 점을 확인하되, 통관 시 한국산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빙과 선적서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사우디아라비아 또는 대만산 n-부탄올을 인도에서 조달하는 한국계 제조기업은 최종 관세 부과 여부와 적용 세율에 따라 원료 조달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공급계약의 관세 부담 조항 및 대체 조달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대만·사우디아라비아산 제품의 인도 내 가격경쟁력이 관세 부과 시 약화될 수 있어, 인도 시장에 n-부탄올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판매가격과 경쟁 조건의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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