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뉴스레터 발송
베트남·EFTA FTA 서명안 마련, 협정 체결 절차 진전
2026년 9월 29일 베트남 정부에 VEFTA 서명안이 제출돼 베트남·EFTA 간 특혜관세권 형성이 가시화된 FTA 체결 절차 진전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베트남·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VEFTA)의 서명을 정부에 건의하는 초안을 완료하고 법무부 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함
- 02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EFTA와 베트남이 2012년 협상을 시작한 뒤 21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협정문 전체 내용의 협상을 타결함
- 03협정안이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원산지 규정, 무역기술장벽, 위생·식물위생 조치,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중소기업 및 지속가능발전을 포괄함
- 04EFTA 회원국이 베트남 수출의 99.5%에 해당하는 90% 초과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제안함
- 05베트남이 EFTA산 수입의 99.9%에 해당하는 86% 초과 품목의 관세를 즉시 또는 3~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제안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에서 생산해 EFTA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협정 발효 시 섬유·의류, 신발, 수산물,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품, 기계·장비 분야에서 베트남산 제품의 즉시 무관세 경쟁 조건과 자사 원산지 충족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EFTA산 원부자재·설비를 베트남으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베트남의 3~15년 관세철폐 일정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확정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3베트남·EFTA 간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협정문상 원산지 기준, 원산지증명 절차 및 누적 규정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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