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뉴스레터 발송

베트남·EFTA FTA 서명안 마련, 협정 체결 절차 진전

2026년 9월 29일 베트남 정부에 VEFTA 서명안이 제출돼 베트남·EFTA 간 특혜관세권 형성이 가시화된 FTA 체결 절차 진전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베트남·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VEFTA)의 서명을 정부에 건의하는 초안을 완료하고 법무부 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함
  2. 02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EFTA와 베트남이 2012년 협상을 시작한 뒤 21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협정문 전체 내용의 협상을 타결함
  3. 03협정안이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원산지 규정, 무역기술장벽, 위생·식물위생 조치,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중소기업 및 지속가능발전을 포괄함
  4. 04EFTA 회원국이 베트남 수출의 99.5%에 해당하는 90% 초과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제안함
  5. 05베트남이 EFTA산 수입의 99.9%에 해당하는 86% 초과 품목의 관세를 즉시 또는 3~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제안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서 생산해 EFTA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협정 발효 시 섬유·의류, 신발, 수산물,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품, 기계·장비 분야에서 베트남산 제품의 즉시 무관세 경쟁 조건과 자사 원산지 충족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EFTA산 원부자재·설비를 베트남으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베트남의 3~15년 관세철폐 일정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확정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03베트남·EFTA 간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협정문상 원산지 기준, 원산지증명 절차 및 누적 규정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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