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국내 영향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중국산 콩의 국산 둔갑 등 5곳 적발
주요 내용 요약7건
- 01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 성수식품의 불법 유통·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곳과 축산물 판매업소 37곳 등 75곳을 특별단속함
- 02식품안전수사팀 수사관 12명과 4개 단속반이 현장단속 및 원산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곳·원산지 미표시 2곳·무신고 식품영업 2곳 등 5곳을 적발함
- 03콩자반 제조업소 1곳이 중국산 콩을 사용하고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함
- 04동그랑땡 제조·판매업소 2곳이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전통시장 업소 2곳이 영업신고 없이 동그랑땡·동태전·빈대떡 등을 조리·판매한 사실을 적발함
- 05서울시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무신고 영업 업소 3곳을 입건해 수사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2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임
- 06축산물 판매업소 37곳에서 한우 28건과 한돈 26건 등 총 54건의 원산지를 검사한 결과, 모든 검체가 국내산으로 확인됨
- 07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식품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수입산 콩·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식품 제조·판매기업은 원재료 매입 증빙, 제조기록 및 판매표시의 원산지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명절 성수기 전·부침개 등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는 원산지 표시와 식품영업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03한우·한돈 등 국내산 축산물을 표시하는 판매업체는 원산지 검사에 대비해 거래명세서, 축산물 이력 및 입고·판매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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