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국내 영향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중국산 콩의 국산 둔갑 등 5곳 적발

주요 내용 요약7건

  1. 01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 성수식품의 불법 유통·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곳과 축산물 판매업소 37곳 등 75곳을 특별단속함
  2. 02식품안전수사팀 수사관 12명과 4개 단속반이 현장단속 및 원산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곳·원산지 미표시 2곳·무신고 식품영업 2곳 등 5곳을 적발함
  3. 03콩자반 제조업소 1곳이 중국산 콩을 사용하고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함
  4. 04동그랑땡 제조·판매업소 2곳이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전통시장 업소 2곳이 영업신고 없이 동그랑땡·동태전·빈대떡 등을 조리·판매한 사실을 적발함
  5. 05서울시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무신고 영업 업소 3곳을 입건해 수사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2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임
  6. 06축산물 판매업소 37곳에서 한우 28건과 한돈 26건 등 총 54건의 원산지를 검사한 결과, 모든 검체가 국내산으로 확인됨
  7. 07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식품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수입산 콩·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식품 제조·판매기업은 원재료 매입 증빙, 제조기록 및 판매표시의 원산지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명절 성수기 전·부침개 등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는 원산지 표시와 식품영업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3. 03한우·한돈 등 국내산 축산물을 표시하는 판매업체는 원산지 검사에 대비해 거래명세서, 축산물 이력 및 입고·판매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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