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미국의 캐나다산 수입금지 발효, 주류·유청·오토바이 등 대상 및 USMCA 갱신 위협
2026년 9월 29일 미국의 캐나다산 주류·유청·오토바이 수입금지가 발효돼 USMCA 보복조치가 북미 공급망과 제3국 통상조치로 번질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의 미국산 유제품·자동차·주류 생산업체 차별 및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관세를 이유로 일부 캐나다산 상품의 수입을 2026년 9월 29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금지함
- 02수입금지 대상이 주류 53개, 유제품 관련 14개, 오토바이 1개 등 총 68개 관세분류로 한정되며, 맥주·와인·사이다·위스키·럼·진·보드카·브랜디·리큐어 등 포장 주류와 일부 유청·당밀·무알코올 맥주를 포함함
- 03오토바이 금지 대상이 배기량 800cc 초과 내연기관 오토바이·모페드·유사 이륜차 1개 관세분류에 한정되며, 캐나다산 승용차와 캐나다산 치즈는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됨
- 04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여름 연간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으며, 캐나다가 이에 상응하는 규모로 미국산 수입품에 15%·25%·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함
- 05수입금지 대상 캐나다산 수입품 규모가 2025년 기준 9억6천700만달러로 추산되고, 대상 품목이 이미 50% 관세 대상이어서 조치 자체의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됨
- 06미국·캐나다 무역갈등의 지속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인 USMCA 갱신 추진이 위협받는 상황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주류·유청·당밀·무알코올 맥주 또는 배기량 800cc 초과 이륜차를 수출하거나 캐나다산 해당 품목을 미국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분류, 포장 형태, 용기 크기, 알코올 도수 및 과세가격별 수입금지 적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02캐나다와 미국에 걸친 원부자재 조달·유통망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금지 대상 68개 관세분류와 기존 50% 관세 적용 여부를 대조해 대체 조달 및 운송 경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USMCA 갱신 협의가 무역갈등으로 지연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해 북미 생산·수출 기업은 협정 특혜원산지 적용 및 역내 공급망 관련 동향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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