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미국의 캐나다산 수입금지 발효, 주류·유청·오토바이 등 대상 및 USMCA 갱신 위협

2026년 9월 29일 미국의 캐나다산 주류·유청·오토바이 수입금지가 발효돼 USMCA 보복조치가 북미 공급망과 제3국 통상조치로 번질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의 미국산 유제품·자동차·주류 생산업체 차별 및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관세를 이유로 일부 캐나다산 상품의 수입을 2026년 9월 29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금지함
  2. 02수입금지 대상이 주류 53개, 유제품 관련 14개, 오토바이 1개 등 총 68개 관세분류로 한정되며, 맥주·와인·사이다·위스키·럼·진·보드카·브랜디·리큐어 등 포장 주류와 일부 유청·당밀·무알코올 맥주를 포함함
  3. 03오토바이 금지 대상이 배기량 800cc 초과 내연기관 오토바이·모페드·유사 이륜차 1개 관세분류에 한정되며, 캐나다산 승용차와 캐나다산 치즈는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됨
  4. 04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여름 연간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으며, 캐나다가 이에 상응하는 규모로 미국산 수입품에 15%·25%·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함
  5. 05수입금지 대상 캐나다산 수입품 규모가 2025년 기준 9억6천700만달러로 추산되고, 대상 품목이 이미 50% 관세 대상이어서 조치 자체의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됨
  6. 06미국·캐나다 무역갈등의 지속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인 USMCA 갱신 추진이 위협받는 상황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주류·유청·당밀·무알코올 맥주 또는 배기량 800cc 초과 이륜차를 수출하거나 캐나다산 해당 품목을 미국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분류, 포장 형태, 용기 크기, 알코올 도수 및 과세가격별 수입금지 적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2. 02캐나다와 미국에 걸친 원부자재 조달·유통망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금지 대상 68개 관세분류와 기존 50% 관세 적용 여부를 대조해 대체 조달 및 운송 경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USMCA 갱신 협의가 무역갈등으로 지연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해 북미 생산·수출 기업은 협정 특혜원산지 적용 및 역내 공급망 관련 동향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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