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뉴스레터 발송

인도, 중국산 불용성 황 반덤핑관세 추가 인상 추진

2026년 9월 18일 인도가 중국산 불용성 황 관세를 톤당 485달러로 높이는 최종판정을 내리며 타이어·고무 원료의 아시아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고율 권고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2026년 9월 18일 최종판정에서 중국산 불용성 황의 반덤핑관세를 톤당 307달러에서 485달러로 인상하고, 모든 중국 생산자·수출자에 동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함
  2. 02DGTR이 인도 생산업체 OCCL의 신청에 따라 2026년 3월 반덤핑관세 흡수 방지 재심을 개시하고,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중국산 불용성 황 수입가격을 조사함
  3. 03조사 결과 중국산 불용성 황의 공장도 수출가격이 최초 조사기간인 2023년의 톤당 1,106달러에서 톤당 861달러로 245달러 하락해 기존 반덤핑관세의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판단함
  4. 04중국산 수입품의 재산정 덤핑마진과 피해마진이 각각 30~40% 및 20~30%에서 모두 50~60%로 상승한 것으로 산정함
  5. 05DGTR이 중국산 수입품에 잠정평가가 적용된 2026년 7월 3일부터 인상된 톤당 485달러의 반덤핑관세를 소급 적용하도록 권고함
  6. 06인도가 2025년 6월 중국산 및 일본산 불용성 황에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번 재심은 일본산에 적용되는 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불용성 황을 수출하거나 중국산 불용성 황을 조달해 인도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 정부의 최종 부과 여부와 2026년 7월 3일 이후 수입분의 소급 정산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한국 기업은 원산지에 따라 인도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서류와 원산지 입증자료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 내 타이어·고무 제품 공급망에서 중국산 불용성 황의 조달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일본산 및 기타 원산지 공급선의 가격·조달조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