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뉴스레터 발송
인도, 중국산 불용성 황 반덤핑관세 추가 인상 추진
2026년 9월 18일 인도가 중국산 불용성 황 관세를 톤당 485달러로 높이는 최종판정을 내리며 타이어·고무 원료의 아시아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고율 권고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2026년 9월 18일 최종판정에서 중국산 불용성 황의 반덤핑관세를 톤당 307달러에서 485달러로 인상하고, 모든 중국 생산자·수출자에 동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함
- 02DGTR이 인도 생산업체 OCCL의 신청에 따라 2026년 3월 반덤핑관세 흡수 방지 재심을 개시하고,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중국산 불용성 황 수입가격을 조사함
- 03조사 결과 중국산 불용성 황의 공장도 수출가격이 최초 조사기간인 2023년의 톤당 1,106달러에서 톤당 861달러로 245달러 하락해 기존 반덤핑관세의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판단함
- 04중국산 수입품의 재산정 덤핑마진과 피해마진이 각각 30~40% 및 20~30%에서 모두 50~60%로 상승한 것으로 산정함
- 05DGTR이 중국산 수입품에 잠정평가가 적용된 2026년 7월 3일부터 인상된 톤당 485달러의 반덤핑관세를 소급 적용하도록 권고함
- 06인도가 2025년 6월 중국산 및 일본산 불용성 황에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번 재심은 일본산에 적용되는 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불용성 황을 수출하거나 중국산 불용성 황을 조달해 인도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 정부의 최종 부과 여부와 2026년 7월 3일 이후 수입분의 소급 정산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한국 기업은 원산지에 따라 인도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서류와 원산지 입증자료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 내 타이어·고무 제품 공급망에서 중국산 불용성 황의 조달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일본산 및 기타 원산지 공급선의 가격·조달조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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