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의약품 관세 발효, 한국산 ADC·세포·유전자치료제 등 0% 예외 적용
2026년 9월 30일 발효된 미국 232조 의약품 관세에서 한국산 ADC·세포·유전자치료제 예외가 적용돼 대미 바이오 수출의 원가·원산지 판단에 즉시 걸리는 최우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관세 조치를 시행함
- 02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율을 15% 이하로 제한하되, 실제 세율은 제품 분류·기존 관세·미국의 포고령 및 시행 규정에 따라 달라짐
- 03미국 상무부가 항체·약물접합체(ADC), 희귀질환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혈장 유래 치료제, 난임 치료제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을 특수 의약품으로 분류함
- 04특수 의약품은 적격 관할국 생산, 미국의 보건상 긴급 필요성 인정 및 승인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0% 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ADC 또는 세포·유전자치료제라는 품목명만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음
- 05제네릭 의약품과 관련 원료 및 바이오시밀러는 이번 232조 조치에 당장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가 향후 관세 부과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에 특허 의약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별 HS 분류, 기존 관세를 포함한 232조 세율 및 한국산 15% 이하 적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02ADC·희귀질환 치료제·세포·유전자치료제 수출 기업은 원산지, 특수 의약품 해당성, 생산국 요건 및 보건상 긴급 필요성 인정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0% 관세 승인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제네릭·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 공급 기업은 현재 조치 대상 여부와 별도로 미국 정부의 향후 재검토 및 품목별 시행 규정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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