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통관 · 관세율

EU, 쉬인·테무 소액배송물 통관 수수료 인상 추진, 2026년 7월부터 3유로 부과

2026년 7월부터 추진된 EU 소액배송물 3유로 부과는 EU 직배송 한국 전자상거래의 착지가격과 통관비 구조에 영향을 주는 변화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EU 재무장관들이 쉬인·테무 등 EU 역외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소액 배송물에 대한 과세 조치를 지지함
  2. 022026년 7월 1일부터 EU 시장으로 반입되는 150유로 미만 소액 배송물의 면세 취급이 종료되고, 해당 배송물에 약 3유로의 수수료가 부과됨
  3. 03EU의 소액 배송물 수입량이 2022년 13억9,000만 건에서 2023년 24억4,000만 건, 2024년 46억7,000만 건, 2025년 58억8,000만 건으로 증가함
  4. 0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준 150유로 이하 배송물은 EU 역내 이동 배송물 건수의 97.9%를 차지하지만 총가치 비중은 2.1%이며, 건당 평균 가치는 8.86유로임
  5. 05그리스 상공인연합회가 소액 배송물의 약 65%가 관세 및 규정 준수를 피하기 위해 저가로 신고되는 것으로 추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로 150유로 미만의 소비자 직배송을 하는 한국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배송 건당 약 3유로의 추가 비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판매가격·배송비·반품 정책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2. 02EU 통관 시 저가 신고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가격,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과세가격 및 품목 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EU 내 현지 재고를 활용하지 않고 역외에서 소액 직배송하는 사업자는 판매 플랫폼과 물류사의 수수료 징수 주체 및 통관 자료 제출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