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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아제르바이잔·튀르키예·조지아 세관협력 확대, 중간회랑 통관절차 공동 논의

2026년 9월 28일 아제르바이잔·튀르키예 세관당국이 중간회랑 통관협력 의정서에 서명해 유라시아 복합운송 절차 변화의 기반을 마련했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괴이괼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 국가관세위원회와 튀르키예 무역부가 제6차 양국 관세사무 공동위원회를 열고 협력 결과를 담은 의정서에 서명함
  2. 02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가 튀르키예의 신규 전산화 운송통과시스템 도입 경험을 검토하고, 화물차의 국경 통과 가속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을 논의함
  3. 03양국이 관세법 위반 단속, 위험관리,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제도 운영, 미러 통관통계 활용, 공동 세관작전 및 세관 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 가능성을 협의함
  4. 04아제르바이잔·조지아·튀르키예 정부 간 제5차 3자 관세사무위원회가 괴이괼 지역에서 개시돼 3국 관세당국 간 협력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5. 05조지아와 튀르키예를 경유해 유럽·중국을 연결하는 중간회랑에서 운송통과 효율화, 물동량 확대 및 밀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등 물류보안 강화를 주요 과제로 다룸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간회랑을 이용해 유럽·중앙아시아·중국을 연결하는 한국 기업은 3국 간 통관절차 간소화와 화물차 국경 통과 가속화의 구체적 시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튀르키예의 전산화 운송통과시스템 경험이 협력 체계에 반영될 경우, 해당 경로를 이용하는 기업은 운송통과 신고·전자문서·화물 추적 관련 요건의 변경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위험관리와 미러 통관통계 활용이 확대될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 신고자료 간 품명·수량·과세가격·원산지 정보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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