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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인도, 방글라데시·네팔산 황마제품 반덤핑관세 조정, 최고 톤당 445달러 부과

2026년 9월 24일 인도가 방글라데시·네팔산 황마제품에 톤당 최대 445달러를 부과해 섬유·포장재 역내 조달에 영향을 주는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재무부가 2026년 9월 24일 방글라데시산 황마사·황마끈, 포대 및 헤시안 직물에 톤당 59~445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2. 02이번 조치에서 방글라데시 황마제품 생산업체 36개사를 명시하고, 황마사·황마끈 수출업체인 Asha Jute Industries Ltd에는 최저 톤당 59달러를 적용함
  3. 03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2026년 6월 중간재심에서 방글라데시 수출업체들의 덤핑이 인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함
  4. 04DGTR이 인도황마방적협회와 AP Mesta Twine Mills Association의 청원에 따라 2025년 6월 재심을 개시하고, 방글라데시 업체 54개사와 네팔 업체 36개사에 자료를 요청해 방글라데시 38개사와 네팔 5개사의 답변을 수령함
  5. 05기존에는 방글라데시·네팔산 황마사·황마끈, 헤시안 직물 및 황마 포대에 톤당 19~352달러의 반덤핑관세가 적용됐으며, 이후 방글라데시산 황마 포대용 직물까지 대상이 확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방글라데시산 황마제품을 조달해 인도에 판매하거나 인도 현지법인을 통해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품목별 적용 대상과 공급업체별 톤당 59~445달러의 반덤핑관세 부담을 반영한 수입원가 재산정이 필요함
  2. 02네팔산 황마제품은 재심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번 발췌에서 조정된 세율과 적용업체가 확인되지 않아, 인도 수입 시 현행 반덤핑관세율과 후속 고시의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함
  3. 03인도향 황마사·황마끈, 포대 및 헤시안 직물의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방글라데시산 물품의 원산지 및 생산자 정보를 수입신고 서류와 대조해 업체별 관세 적용 오류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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