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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미·중 상호관세 인하 품목 공개, 각 300억달러 규모·대두 10% 관세 유지·휴전 2개월 연장

2026년 9월 20~23일 합의된 미·중 각 300억달러 관세인하는 양국 공급망·우회수출 가격에 광범위하게 파급돼 최우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7건

  1. 01미국과 중국이 2026년 9월 20~23일 뉴욕과 워싱턴에서 열린 경제·무역 협상에서 각각 300억달러, 총 600억달러 규모 상품의 상호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함
  2. 02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석탄·의료기기·개인 관리용품을, 미국은 중국산 완구·가전제품·유아용품·주방·욕실용품을 관세 인하 대상으로 공개함
  3. 03인하 대상 품목의 90% 이상에 대해 양국이 추가관세를 철폐하고 최혜국대우(MFN) 세율만 적용하며, 각국의 국내 절차 완료 후 관세 인하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기로 함
  4. 04중국이 옥수수와 밀 등 미국산 농산물은 인하 대상에 포함했으나 미국산 대두는 제외해 현행 10% 관세를 유지함
  5. 05중국이 2025년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대두를 연간 2,500만t 구매하기로 했으며, 대두 관세 인하는 별도 협상 대상으로 유지함
  6. 06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핵심 전략 품목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무역휴전 기간은 2026년 11월 10일에서 2027년 1월 10일까지 2개월 연장됨
  7. 07중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 주도하는 농업 워킹그룹의 첫 회의를 2026년 내 개최하고, 인공지능 관련 소통 채널 및 후속 대화를 2026년 11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미국·중국 간 수출입 또는 현지 조달을 하는 국내 기업은 공개 품목이 자사 제품의 품목분류와 원산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양국 국내 절차 완료에 따른 실제 적용일과 MFN 세율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가전·완구·생활용품과 미국산 농산물·석탄의 양국 시장 가격경쟁력이 변화할 수 있어, 해당 품목을 미국 또는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경쟁품의 관세 조건과 거래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03반도체·전기차·배터리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해당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은 기존 미·중 관세 부담과 통관 요건이 계속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04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된 무역휴전 및 2026년 내 농업 워킹그룹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품목 조정 가능성이 있어, 미국산 대두를 포함한 농산물과 전략 품목의 후속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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