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아프가니스탄, 국내산업 보호 위한 수입관세 인상, 복수 수입품 세율 상향
2026년 9월 28일 아프가니스탄이 복수 수입품 관세율을 올린 조치는 해당 시장 수출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후순위로 선정함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통제 재무부가 국내 생산 지원과 무역 촉진을 목적으로 9월 28일 여러 수입품의 관세율 조정을 발표함
- 02병·건설용 페인트·가죽 신발의 수입관세를 각각 12%에서 16%로, 16%에서 30%로, 50%에서 80%로 인상함
- 03석고의 수입관세를 50%에서 80%로, 위생용 기저귀의 수입관세를 20%에서 25%로 인상함
- 04심장 스텐트의 수입관세는 8%에서 3.5%로 인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아프가니스탄으로 병·건설용 페인트·가죽 신발·석고·위생용 기저귀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별 인상 관세를 반영한 현지 수입원가 및 판매가격 재산정이 필요함
- 02심장 스텐트 수출 기업은 관세율 3.5% 적용 여부와 현지 통관 시 품목분류 및 증빙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 03현지 수입업자와의 계약에서 관세 부담 주체 및 관세율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