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영국, 중국산 붐 리프트에 반덤핑관세 부과, 현지 무역구제당국 조치 시행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영국의 중국산 붐 리프트 잠정 반덤핑조치는 건설장비의 영국 조달·중국산 대체공급 거래에 파급되는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영국 정부가 영국 무역구제당국(TRA)의 권고에 따라 중국산 붐 리프트(체리피커) 수입품에 대한 잠정 반덤핑조치를 8월 20일부터 시행함
- 02TRA가 밀턴킨스 소재 영국 붐 리프트 생산업체의 신청에 따라 12월 19일 중국산 수입 붐 리프트의 덤핑 여부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
- 03TRA가 중국산 붐 리프트가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돼 영국 시장에 피해를 초래했거나 초래하고 있다는 잠정 증거를 확인함
- 04TRA가 조사가 완료되기 전 잠정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영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중국 생산자산 해당 물품에 대한 조치를 권고함
- 05붐 리프트가 축구장 보수·유지관리·개선, 조명 수리 및 경기 촬영·중계 등에 사용되는 고소작업장비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영국에 중국산 붐 리프트를 조달·유통하거나 이를 부품·장비 공급망으로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8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잠정 반덤핑관세의 실제 부담액과 수입가격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영국향 붐 리프트 수출 또는 현지 조달 계약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 조건 변화 및 영국 내 공급처 전환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대상 물품의 정확한 품목범위와 원산지 판정 기준을 확인해 중국산 물품의 영국 수입 시 잠정 반덤핑조치 적용 여부를 통관 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
- Trade Remedies Authority imposes anti-dumping duties on boom lifts from China - Greater Birmingham Chambers of CommerceGreater Birmingham Chambers of Commerce ·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