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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관세조사

한국,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업체 5년간 291곳 적발, 최고 7회 반복 위반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2차례 이상 반복 적발된 업체 291곳에서 총 605회의 위반이 확인됨
  2. 02반복 적발된 605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된 사례가 288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317회로 집계됨
  3. 03반복 적발 업체는 2회 적발 업체 273곳, 3회 적발 업체 16곳, 4회 및 7회 적발 업체 각 1곳으로 확인됨
  4. 04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처분 결과가 확인된 원산지 거짓표시 사건 8,726건 중 벌금형이 5,557건으로 63.7%, 기소유예가 2,592건으로 29.7%를 차지함
  5. 05벌금형 5,557건 가운데 100만원 이하가 3,369건으로 60.6%, 10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가 1,932건으로 34.8%를 차지하며 500만원 이하 벌금이 95% 이상을 차지함
  6. 06반복 위반 업체의 처분 이력 관리와 단속 이후 사후관리 강화, 상습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농축산물의 수입·유통·판매 기업은 원산지 표시 대상, 표시 문구 및 증빙서류의 일치 여부를 품목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원산지 거짓표시는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고 미표시는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협력업체를 포함한 원산지 표시 검증 및 변경 이력 관리가 필요함
  3. 03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논의에 대비해 과거 적발·시정 이력 보유 기업은 재발 방지 통제와 내부 교육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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