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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원산지

한·아세안 FTA 개선 2차 협상 개시, RCEP 상회 디지털·핵심광물 공급망 규범 논의

2026년 6월 서울 1차 협상에 이어 한·아세안 FTA 개선 2차 협상이 개시돼 역내 원산지·디지털무역·핵심광물 공급망 거래 전반에 파급될 협상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한국과 아세안이 2007년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약 20년 만의 FTA 개선을 위해 2025년 10월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2026년 6월 서울에서 1차 공식협상을 개최함
  2. 02한국과 아세안 정부 대표단이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FTA 개선 제2차 공식협상을 개최함
  3. 03이번 협상에서 핵심광물·공급망, 디지털, 지식재산권, 원산지 확인 절차를 포함한 13개 분과의 분야별 규범 개선 방안을 논의함
  4. 04양측이 참여하는 RCEP 등 기존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최신 통상규범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개선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5. 05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과 공급망 교란 공동 대응 기반을, 디지털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역의 제도적 불확실성 축소 방안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K-콘텐츠를 포함한 한국 기업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함
  6. 062025년 한국·아세안 교역액이 2,047억달러로 한국 전체 교역액의 15.3%를 차지했으며,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아세안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거나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향후 원산지 확인 절차와 FTA 특혜관세 적용 요건의 개정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핵심광물·배터리·전기차 관련 기업은 역내 핵심광물 교역·투자 및 공급망 교란 대응 규범의 협상 진전이 조달 안정성과 통관 요건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03디지털 교역 및 K-콘텐츠 기업은 디지털 통상과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의 구체화에 따라 아세안 시장 내 거래·권리보호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 협상 결과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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