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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조사

한국 특송화물 직접개장검사율 저하 논란, 1%대 검사율에 마약·밀수 단속 공백 지적

2026년 1~7월 특송화물 직접개장검사율이 1.3%로 집계돼 특송 수입 화주의 검사 강화·통관지연 정책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국내 이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1~7월 국내 반입 특송화물 통관 건수 1억2265만5000건 중 관세청의 직접 개장검사 건수 161만건, 검사율 1.3%를 기록함
  2. 022026년 1~7월 직접 개장검사 대상 중 통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발된 물품이 29만8000건에 달함
  3. 03특송화물은 DHL·페덱스 등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해외직구 물품 등을 포함하며, 관세청이 전량 엑스레이 검사 후 통관정보와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의심 화물을 선별해 개장검사하는 체계임
  4. 04특송화물 통관 건수는 2020년 8293만6000건에서 2025년 2억2353만2000건으로 약 2.7배 증가한 반면, 직접 개장검사율은 2020년 2.8%에서 2021년 1.9%, 2022년 1.6%, 2023년 1.4%, 2024년 1.2%, 2025년 1.3%로 하락함
  5. 05통관 요건 미충족 물품 적발 건수는 2020년 28만9000건에서 2024년 46만8000건, 2025년 45만건으로 증가함
  6. 06관세청이 반입 물량 급증을 낮은 개장검사율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향후 검사장비 확충과 전담인력 보강을 통해 개장검사를 확대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특송으로 원부자재·샘플·소액 물품을 반입하는 국내 기업은 검사장비 및 인력 확충에 따른 선별 개장검사 확대와 통관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품명·수량·가격·수입요건 신고자료의 정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특송화물의 통관 요건 미충족 적발이 2026년 1~7월 29만8000건에 이른 만큼, 해외직구 판매자 및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은 수입요건 대상 여부와 제출서류를 선적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특송 단속 강화 요구가 제기된 만큼, 특송 통관 절차와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의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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