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한국 특송화물 직접개장검사율 저하 논란, 1%대 검사율에 마약·밀수 단속 공백 지적
2026년 1~7월 특송화물 직접개장검사율이 1.3%로 집계돼 특송 수입 화주의 검사 강화·통관지연 정책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국내 이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1~7월 국내 반입 특송화물 통관 건수 1억2265만5000건 중 관세청의 직접 개장검사 건수 161만건, 검사율 1.3%를 기록함
- 022026년 1~7월 직접 개장검사 대상 중 통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발된 물품이 29만8000건에 달함
- 03특송화물은 DHL·페덱스 등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해외직구 물품 등을 포함하며, 관세청이 전량 엑스레이 검사 후 통관정보와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의심 화물을 선별해 개장검사하는 체계임
- 04특송화물 통관 건수는 2020년 8293만6000건에서 2025년 2억2353만2000건으로 약 2.7배 증가한 반면, 직접 개장검사율은 2020년 2.8%에서 2021년 1.9%, 2022년 1.6%, 2023년 1.4%, 2024년 1.2%, 2025년 1.3%로 하락함
- 05통관 요건 미충족 물품 적발 건수는 2020년 28만9000건에서 2024년 46만8000건, 2025년 45만건으로 증가함
- 06관세청이 반입 물량 급증을 낮은 개장검사율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향후 검사장비 확충과 전담인력 보강을 통해 개장검사를 확대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특송으로 원부자재·샘플·소액 물품을 반입하는 국내 기업은 검사장비 및 인력 확충에 따른 선별 개장검사 확대와 통관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품명·수량·가격·수입요건 신고자료의 정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특송화물의 통관 요건 미충족 적발이 2026년 1~7월 29만8000건에 이른 만큼, 해외직구 판매자 및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은 수입요건 대상 여부와 제출서류를 선적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특송 단속 강화 요구가 제기된 만큼, 특송 통관 절차와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의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