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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 관세조사 · 통관

멕시코 관세법 개정 추진, 2027년 경제패키지에 저가신고 방지·화물압류 우려 제기

2026년 9월 멕시코 정부가 저가신고 방지 관세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해 현지 수입가격 입증·화물압류 위험이 한국 수출자의 대멕시코 거래에 직접 걸린 입법 단계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026년 9월 2027년 경제패키지의 일부로 저가신고 방지를 위한 관세법(Ley Aduanera)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함
  2. 02개정안이 수입품의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해 관세와 세금을 줄이는 저가신고를 주된 규제 대상으로 하며, 저가 신고 수입품으로부터 멕시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제시함
  3. 03개정안이 동일·유사 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멕시코 세관당국이 가격 검증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조건에서 예방적 화물압류의 기준이던 50% 저가신고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함
  4. 04멕시코 하원 재무·공공신용위원회가 국가관세청(ANAM) 및 민간 부문 대표들과 실무회의를 열었으며, 2026년 10월 첫째 주부터 개정안 표결이 가능하도록 심사의견 초안을 준비 중임
  5. 05의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경우 개정 관세법이 멕시코 관보(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게재 다음 날부터 시행됨
  6. 06개정안에 대해 국경 간 화물의 추가 검사, 서류 제출 요구 및 예방적 압류가 늘어나 국경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멕시코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수입신고가격과 동일·유사 물품 거래가격 간 차이에 대한 세관 검증에 대비해 계약서, 인보이스, 결제증빙 및 가격산정 근거를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50% 저가신고 기준의 폐지가 추진됨에 따라, 기존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가격 차이도 화물 보류·검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멕시코 수입자 및 통관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개정안이 공포 다음 날 시행될 경우 통관 준비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멕시코 관보 게재일과 하위 집행기준의 확정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4. 04항만 및 육상 국경에서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이므로, 멕시코 현지 조달·판매 일정에 검사 및 서류보완으로 인한 통관 지연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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