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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 원산지

네덜란드, 서안지구·골란산 반입 금지 시행, 이스라엘 승객 수하물 세관검색 강화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네덜란드가 2026년 9월 22일부터 서안지구 정착촌, 골란고원 및 동예루살렘산 물품에 대한 제재 결정을 공식 시행함
  2. 02반입 금지 대상이 상업 수입품뿐 아니라 여행객의 개인 수하물과 기념품까지 포함됨
  3. 03물품의 일부 원재료 또는 생산 공정만 해당 지역과 관련돼도 금지 대상이 되며, 텔아비브 등 다른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 제품에도 적용됨
  4. 04제품의 구매 시점과 관계없이 시행 전 구매한 물품에도 제재가 적용되고, 원산지 표시를 조작한 물품에는 별도 제재가 부과됨
  5. 052026년 9월 23일 스키폴공항에서 텔아비브발 엘알 항공편 승객 전원의 수하물을 검색하고, 동예루살렘·서안지구·골란고원산 와인·대추야자·올리브 등의 반입 여부를 추가 점검함
  6. 06고의적인 위반 또는 규정 우회에는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비고의적 위반에도 최대 1년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네덜란드로 수출하거나 네덜란드를 경유하는 한국 기업은 이스라엘산 원재료·부품이 포함된 제품의 실제 생산지와 원산지 표시가 금지 지역과 연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이스라엘 현지조달 물품을 휴대 반입하는 출장자와 주재원은 개인 기념품·식품도 검사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하물 반입 전 품목별 원산지와 생산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이스라엘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제품은 일부 원재료의 산지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빙과 공급망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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