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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통관

EU 수입 전자상거래 물품에 2유로 통관 수수료 추진, 소액 직구 통관비용 부과 계획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EU가 EU 비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배송품에 품목당 2유로의 통관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EU 관세법 및 시행 지침 초안을 마련함
  2. 02초안의 2유로 수수료가 상품 가치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 전자상거래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며, 150유로 이하 상품에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유로 세금과는 별도의 조치임
  3. 03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해당 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달간 검토 절차를 진행하며, 이의가 없고 EU 관보에 제때 게재되면 회원국 세관 당국이 2026년 11월 1일부터 수수료 징수를 시작할 예정임
  4. 04이번 수수료가 EU 외부발 대량 전자상거래 물품의 검사·감시, 소비자 보호 및 세관 규정 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역내 기업과 역외 판매자 간 경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5. 05체코에서 2026년 7~8월 세관이 처리한 품목 수가 약 660만 개로, 2025년 같은 기간의 2,030만 개보다 감소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상품 가격과 무관하게 품목당 2유로의 추가 통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26년 11월 1일 시행 요건 충족 여부와 수수료 부담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여러 품목을 분할 신고·발송하는 EU향 소액 직구 물품은 품목 수에 비례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품목 구성·배송 단위 및 판매가격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함
  3. 03150유로 이하 상품에 적용 중인 3유로 세금과 별도로 2유로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EU향 전자상거래 수출의 총 통관비용과 플랫폼·물류업체의 신고 체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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