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통관
EU 수입 전자상거래 물품에 2유로 통관 수수료 추진, 소액 직구 통관비용 부과 계획
주요 내용 요약5건
- 01EU가 EU 비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배송품에 품목당 2유로의 통관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EU 관세법 및 시행 지침 초안을 마련함
- 02초안의 2유로 수수료가 상품 가치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 전자상거래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며, 150유로 이하 상품에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유로 세금과는 별도의 조치임
- 03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해당 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달간 검토 절차를 진행하며, 이의가 없고 EU 관보에 제때 게재되면 회원국 세관 당국이 2026년 11월 1일부터 수수료 징수를 시작할 예정임
- 04이번 수수료가 EU 외부발 대량 전자상거래 물품의 검사·감시, 소비자 보호 및 세관 규정 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역내 기업과 역외 판매자 간 경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 05체코에서 2026년 7~8월 세관이 처리한 품목 수가 약 660만 개로, 2025년 같은 기간의 2,030만 개보다 감소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상품 가격과 무관하게 품목당 2유로의 추가 통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26년 11월 1일 시행 요건 충족 여부와 수수료 부담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여러 품목을 분할 신고·발송하는 EU향 소액 직구 물품은 품목 수에 비례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품목 구성·배송 단위 및 판매가격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함
- 03150유로 이하 상품에 적용 중인 3유로 세금과 별도로 2유로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EU향 전자상거래 수출의 총 통관비용과 플랫폼·물류업체의 신고 체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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