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입요건
나이지리아 자유무역지대 규정 강화 추진, 기존 투자자 인센티브 보호 병행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연방정부가 자유무역지대 제도의 허점을 차단하면서 기존의 적법한 투자자 인센티브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특별경제구역 규제체계 강화를 추진함
- 02나이지리아 특별경제구역 입법·규제개혁위원회가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를 개정 법률·규제 문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개시함
- 032026년 9월 17일 이해관계자 협의에서 제기된 쟁점을 개정안 작성 과정에 반영하고, 법무부·산업통상투자부·수출가공지대청·석유가스자유지대청·관세청·국세청이 개혁 논의에 참여함
- 04자본재의 무관세 수입, 적격 수출이익의 세금 면제,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 및 송금 제한 완화 등 기존 자유무역지대 인센티브를 제도 핵심으로 유지할 방침임
- 05자유무역지대가 관세영토 내 제조업체에 적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나이지리아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우회 경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나이지리아 자유무역지대에서 자본재를 수입하거나 수출을 수행하는 한국 기업은 개정 법령·규제의 확정 내용과 기존 인센티브의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자유무역지대에서 나이지리아 국내시장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관세영토 내 제조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한 통관·관세 요건이 강화될 수 있어 반입 절차와 비용의 점검이 필요함
- 03현지 법인·투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업은 자유무역지대 당국, 관세청 및 국세청 간 역할 재정비에 따른 허가·신고·세무 관리 절차의 변경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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