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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수입요건

나이지리아 자유무역지대 규정 강화 추진, 기존 투자자 인센티브 보호 병행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연방정부가 자유무역지대 제도의 허점을 차단하면서 기존의 적법한 투자자 인센티브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특별경제구역 규제체계 강화를 추진함
  2. 02나이지리아 특별경제구역 입법·규제개혁위원회가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를 개정 법률·규제 문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개시함
  3. 032026년 9월 17일 이해관계자 협의에서 제기된 쟁점을 개정안 작성 과정에 반영하고, 법무부·산업통상투자부·수출가공지대청·석유가스자유지대청·관세청·국세청이 개혁 논의에 참여함
  4. 04자본재의 무관세 수입, 적격 수출이익의 세금 면제,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 및 송금 제한 완화 등 기존 자유무역지대 인센티브를 제도 핵심으로 유지할 방침임
  5. 05자유무역지대가 관세영토 내 제조업체에 적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나이지리아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우회 경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나이지리아 자유무역지대에서 자본재를 수입하거나 수출을 수행하는 한국 기업은 개정 법령·규제의 확정 내용과 기존 인센티브의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자유무역지대에서 나이지리아 국내시장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관세영토 내 제조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한 통관·관세 요건이 강화될 수 있어 반입 절차와 비용의 점검이 필요함
  3. 03현지 법인·투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업은 자유무역지대 당국, 관세청 및 국세청 간 역할 재정비에 따른 허가·신고·세무 관리 절차의 변경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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