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 반덤핑
한국산 제품 대상 수입규제 증가, 상반기 241건·철강·금속 품목 집중
2026년 6월 말 기준 한국산 대상 수입규제가 26개국 241건으로 늘어나 철강·금속 중심 수출기업의 반덤핑·세이프가드 대응 수요를 보여주는 광범위한 경보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6월 말 기준 26개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한 수입규제가 241건으로, 2025년 하반기 230건보다 11건 증가함
- 02기존 수입규제 14건이 종료됐으나 2026년 상반기에 신규 조사 25건이 개시되면서 전체 규제 건수가 증가함
- 03대한국 신규 수입규제 조사가 2025년 상반기 10건, 2025년 하반기 23건, 2026년 상반기 25건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 상반기 신규 조사는 인도 6건, 마다가스카르 4건, 일본·미국·유라시아경제연합·남아프리카공화국 각 2건으로 집계됨
- 04국가별 전체 규제 건수는 미국 54건, 인도 28건, 튀르키예 27건, 마다가스카르·캐나다 각 14건, 중국 13건 순이며, 2025년 하반기 대비 인도와 마다가스카르는 각 4건, 튀르키예는 1건 증가함
- 05품목별 규제는 철강·금속 113건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했으며, 화학 37건(15.4%), 플라스틱·고무 35건(14.5%) 순으로 집계됨
- 06규제 유형은 반덤핑 166건, 세이프가드 53건, 상계관세 13건, 우회수출 규제 9건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이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가 이어지고 EU와 영국도 세이프가드 대체 또는 강화 움직임을 보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고무 수출기업은 주요 수입국의 반덤핑·세이프가드 신규 조사 개시 여부와 조사 대상 품목의 HS 분류를 상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인도·튀르키예 등 규제 건수가 많은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은 가격·원가·판매량 자료와 원산지 증빙을 사전에 정비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03우회수출 규제 9건이 적용 중인 만큼 제3국 생산·가공 또는 경유 거래가 있는 기업은 실질적 변형 여부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4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각국 무역구제조치가 병행될 수 있어, 동일 품목의 시장별 관세·수입규제 부담을 함께 반영한 수출가격 및 공급망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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