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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조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급증, 3년 새 46~48배·본인확인 강화 요구

2026년 9월 26일 공개된 자료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가 2025년 7만1440건까지 급증해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의 본인확인 체계에 영향을 줄 현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가 2022년 1,502건에서 2025년 7만1,440건으로 4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2. 02202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도용 의심 신고가 2만9,350건으로 2024년 연간 신고 2만4,741건을 이미 초과함
  3. 03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신청이 2020년 1만7,818건에서 2026년 7월까지 12만4,978건으로 증가함
  4. 04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될 경우 해외직구 통관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탈세, 마약류 또는 밀수품 수입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됨
  5. 05소비자가 부호 도용 여부와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통관 단계의 본인확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판매자와 통관 업무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수집·전달 과정에서 명의 일치 여부 및 부호 관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통관 단계의 본인확인 강화 조치가 도입될 경우 해외직구 수입신고와 배송 업무에서 추가 확인 절차 또는 통관 지연 발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3. 0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따른 불법 수입 연루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구매자 정보와 수입신고 정보의 정확한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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