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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관세율

한·멕시코 CEPA·FTA 협상 재개 제안, USMCA 검토 속 관세 부담·한국 기업 애로 청취

2026년 9월 24일 한·멕시코 정상이 CEPA·FTA 재개를 제안해 북미 공급망과 멕시코 수출기업의 현행 관세 부담에 가장 큰 중장기 영향을 주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9월 2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교역·투자 확대와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무역협정 체결의 긴요성을 제안함
  2. 02한국과 멕시코가 7년간 진행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의 쟁점을 2026년 9월 24일 일괄 타결하고, 원유·핵심 자원 논의를 위한 양국 부처 국장급 대화 채널을 출범하기로 함
  3. 03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멕시코 무역협정이 무역·투자·산업·공급망 협력을 포괄하는 CEPA를 의미하며, 2026년 9월 25일 비즈니스포럼에서도 협정 논의를 재차 촉구함
  4. 04양국이 멕시코의 USMCA 재검토 논의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한편, 한·멕시코 경제·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와 국장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무역협정 문제와 후속 단계를 연구하기로 함
  5. 052026년 9월 K-엑스포에서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 인상 부담을 제기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관세 부담과 관세 면제·환급 절차 지연 문제를 전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멕시코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 인상과 면제·환급 절차 지연이 수입원가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한·멕시코 CEPA 협상 재개 여부와 USMCA 재검토 결과에 따라 향후 관세·원산지·공급망 관련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국 국장급 공동위원회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03관세 면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은 멕시코 측 통관·환급 절차의 처리 지연 가능성을 반영해 원산지·수입신고·납부 증빙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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