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관세조사
추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적발, 김치·돼지고기가 위반의 약 43% 차지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9월 26일 공개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상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설 5회와 추석 4회 등 총 9차례의 명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서 적발 업체가 3,700곳을 초과함
- 02최근 5년간 품목별 원산지표시 위반 4,375건 중 배추김치가 951건, 돼지고기가 922건으로 합계 1,873건과 전체의 42.8%를 차지함
- 03배추김치 위반 951건 중 753건과 돼지고기 위반 922건 중 582건이 거짓 표시였으며, 두 품목의 거짓 표시는 1,335건으로 두 품목 위반의 71.3%를 차지함
- 042026년에도 배추김치 150건과 돼지고기 91건 등 두 품목에서 241건이 적발됐고, 이 중 거짓 표시가 170건으로 70.5%를 차지함
- 05반복 적발 업체의 위반은 총 605회로, 원산지 거짓 표시 288회는 형사입건되고 미표시 317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73곳은 2회, 16곳은 3회 적발됨
- 06처분 결과가 확인된 원산지 거짓 표시 사건 8,726건 중 벌금형은 5,557건(63.7%), 기소유예는 2,592건(29.7%)이었고, 벌금형 5,557건 중 5,301건(95.4%)이 500만원 이하이며 건당 평균 벌금은 209만6,000원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김치와 돼지고기를 제조·유통·판매하는 국내 기업은 원재료 구매 단계부터 수입산과 국내산의 원산지 증빙, 제품 라벨 및 거래명세서의 표시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명절 성수기 판매를 준비하는 식품업체와 판매업체는 배추김치·돼지고기를 우선 대상으로 거짓 표시 단속이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해 매장·온라인 판매 화면의 원산지 표시를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반복 위반 업체의 처분 이력 관리와 사후관리 강화 요구가 제기된 만큼,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원산지 관리 절차와 내부 점검 기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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