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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관세조사

추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적발, 김치·돼지고기가 위반의 약 43% 차지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9월 26일 공개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상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설 5회와 추석 4회 등 총 9차례의 명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서 적발 업체가 3,700곳을 초과함
  2. 02최근 5년간 품목별 원산지표시 위반 4,375건 중 배추김치가 951건, 돼지고기가 922건으로 합계 1,873건과 전체의 42.8%를 차지함
  3. 03배추김치 위반 951건 중 753건과 돼지고기 위반 922건 중 582건이 거짓 표시였으며, 두 품목의 거짓 표시는 1,335건으로 두 품목 위반의 71.3%를 차지함
  4. 042026년에도 배추김치 150건과 돼지고기 91건 등 두 품목에서 241건이 적발됐고, 이 중 거짓 표시가 170건으로 70.5%를 차지함
  5. 05반복 적발 업체의 위반은 총 605회로, 원산지 거짓 표시 288회는 형사입건되고 미표시 317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73곳은 2회, 16곳은 3회 적발됨
  6. 06처분 결과가 확인된 원산지 거짓 표시 사건 8,726건 중 벌금형은 5,557건(63.7%), 기소유예는 2,592건(29.7%)이었고, 벌금형 5,557건 중 5,301건(95.4%)이 500만원 이하이며 건당 평균 벌금은 209만6,000원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김치와 돼지고기를 제조·유통·판매하는 국내 기업은 원재료 구매 단계부터 수입산과 국내산의 원산지 증빙, 제품 라벨 및 거래명세서의 표시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명절 성수기 판매를 준비하는 식품업체와 판매업체는 배추김치·돼지고기를 우선 대상으로 거짓 표시 단속이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해 매장·온라인 판매 화면의 원산지 표시를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반복 위반 업체의 처분 이력 관리와 사후관리 강화 요구가 제기된 만큼,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원산지 관리 절차와 내부 점검 기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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