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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폴리실리콘 관세 임박, 태양광 조달비용·공급선 축소 우려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폴리실리콘 수입의 물량과 조건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폴리실리콘 수입에 15% 관세를 2026년 12월 4일부터 부과할 예정임
  2. 02관세 부과로 폴리실리콘뿐 아니라 태양광 잉곳·웨이퍼·셀·모듈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수입 모듈의 중위 가격은 2026년 8월 7일 선언 전 와트당 0.27달러에서 2026년 12월 4일 이후 인도분 기준 와트당 0.38달러로 40% 이상 상승함
  3. 03Anza 플랫폼에서는 2026년 9월 9일 기준 활성 공급업체의 55%가 232조 관세를 반영한 가격을 제시했으며, 해당 공급업체의 모듈은 플랫폼 물량의 65%를 차지함
  4. 04동일 SKU와 계약 조건으로 비교 가능한 견적의 가격이 약 15% 상승했으며, 관세 시행 전 통관 가능한 저가 공급 물량의 확보 기회가 축소됨
  5. 05Anza가 미국 내 재고의 우선 활용, 2026년 12월 4일 전 통관 가능한 선적분의 확인, 미국산 함량 공급의 확보, 수입품과 미국산 제품의 혼합 조달 검토를 권고함
  6. 06미국태양광산업협회는 미국의 모듈 제조능력이 75.3GW로 현재 수요를 충족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상류 공급망의 제조능력은 더 작고 폴리실리콘·웨이퍼 제조능력 증가는 2028년까지 예상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에 폴리실리콘 또는 태양광 밸류체인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2월 4일 전 미국 통관 가능 여부를 선적 일정과 통관 소요기간을 반영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향 태양광 프로젝트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기업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의 가격 상승을 원가와 견적에 반영하고, 미국 내 재고 및 미국산 함량 공급원 확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 수입계약에서는 소급 관세와 재고 축적 위험의 부담 주체를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공급업체의 관세 부담에 관한 서면 보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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