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폴리실리콘 관세 임박, 태양광 조달비용·공급선 축소 우려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폴리실리콘 수입의 물량과 조건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폴리실리콘 수입에 15% 관세를 2026년 12월 4일부터 부과할 예정임
- 02관세 부과로 폴리실리콘뿐 아니라 태양광 잉곳·웨이퍼·셀·모듈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수입 모듈의 중위 가격은 2026년 8월 7일 선언 전 와트당 0.27달러에서 2026년 12월 4일 이후 인도분 기준 와트당 0.38달러로 40% 이상 상승함
- 03Anza 플랫폼에서는 2026년 9월 9일 기준 활성 공급업체의 55%가 232조 관세를 반영한 가격을 제시했으며, 해당 공급업체의 모듈은 플랫폼 물량의 65%를 차지함
- 04동일 SKU와 계약 조건으로 비교 가능한 견적의 가격이 약 15% 상승했으며, 관세 시행 전 통관 가능한 저가 공급 물량의 확보 기회가 축소됨
- 05Anza가 미국 내 재고의 우선 활용, 2026년 12월 4일 전 통관 가능한 선적분의 확인, 미국산 함량 공급의 확보, 수입품과 미국산 제품의 혼합 조달 검토를 권고함
- 06미국태양광산업협회는 미국의 모듈 제조능력이 75.3GW로 현재 수요를 충족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상류 공급망의 제조능력은 더 작고 폴리실리콘·웨이퍼 제조능력 증가는 2028년까지 예상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에 폴리실리콘 또는 태양광 밸류체인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2월 4일 전 미국 통관 가능 여부를 선적 일정과 통관 소요기간을 반영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향 태양광 프로젝트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기업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의 가격 상승을 원가와 견적에 반영하고, 미국 내 재고 및 미국산 함량 공급원 확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 수입계약에서는 소급 관세와 재고 축적 위험의 부담 주체를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공급업체의 관세 부담에 관한 서면 보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